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513,066원과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 2012. 1. 15.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5,333,333원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8,333,333원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4,166,666원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4,679,734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각 2014.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회사는 수출입업 및 대행업,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19.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1. 3.경 현재 피고 회사 대표이사 C과 함께 발기인으로 자본금을 조달하는 등 피고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고, 피고 회사 설립 때부터 이 사건 소제기할 무렵까지도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설립 당시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30%를 소유하였다(이후 20%로 줄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개발부문 사장으로 근무하다 2012. 11. 15.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2. 11. 30.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미지급 급여 부분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011. 3.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별지 표 '미지급 월분'란 기재와 같이 13개월분 미지급 급여 합계 66,833,3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급여는 매달 말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66,833,332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매월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기산일' 기재와 같은 각 기산일부터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급여 66,833,3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부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위 근무기간 중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2011. 8. 1.부터 2012. 11. 30.까지 1년 4개월간 퇴직금 7,844,169원[평균임금 195,970원 × 30일 × (1 + 122일/365일)]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12. 15.부터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2011년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 4,943,700원 중 4,679,7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급여 및 퇴직급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아닌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아닌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아닌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아닌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아닌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사업개발부문 사장 직책의 임원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였을 뿐, 이와 달리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급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기인으로 그 자본금을 조달하는 등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고, 설립 이후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일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퇴직 당시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개발부문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 월 급여는 2011. 8.부터 2012. 3.까지는 150만 원, 2012. 4.부터 2012. 7.까지는 1,000만 원, 2012. 8.부터는 8,333,333원으로 그 액수나 변경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갑 4호증의 2, 갑 6호증).
원고는 통상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였으나 업무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하였고, 병가 등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외국 출장이 많았는데, 그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 회사를 총괄관리하였다.
갑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만 갑 4호증의 2, 갑 5, 6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C과 사이에 임원의 급여로 입사 이후 2012. 3.까지 월 150만 원, 2012. 4.부터 2012. 7.까지 월 1,000만 원, 2012. 8.부터 월 8,333,333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그 중 2011. 10.분부터 2012. 3.분까지 월 150만 원씩 합계 900만 원, 2012. 4.분부터 같은 해 7.분까지 월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 2012. 9.분 급여 중 5,333,333원, 2012. 10.분 8,333,333원, 2012. 11.분 중 4,166,666원 합계 66,833,33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급여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한 점에 관하여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66,833,332원과 그 중 2011. 10.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1. 15.부터, 2011. 11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2011. 12.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 15.부터, 2012. 1.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2. 15.부터, 2012. 2.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3. 15.부터, 2012. 3.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15.부터, 2012. 4.분 급여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5. 15.부터, 2012. 5.분 급여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터, 2012. 6.분 급여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15.부터, 2012. 7.분 급여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8. 15.부터, 2012. 9.분 급여 5,333,333원에 대하여는 2012. 10. 15.부터, 2012. 10.분 급여 8,333,333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부터, 2012. 11.분 급여 4,166,666원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각 피고의 이행의무 존부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말정산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년도 소득세 연말정산금 4,679,73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고, 갑 7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의하면, 위 연말정산금은 2012. 2. 29.자로 정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연말정산금의 지급일은 그 정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금 4,679,734원과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 날인 2012. 3. 1.부터 피고의 이행의무 존부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