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단417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1,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31,577,59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08. 2. 18. 피고와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의 성남지점에서 채권추심인으로 일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12년 3월 내지 4월경부터 피고의 중앙지점으로 옮겨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다가 2012년 11월부터는 일반 2팀장으로서 지점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팀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겸하게 되었다. 원고는 성남지점, 중앙지점의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자신의 추심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고, 중앙지점의 2팀장을 겸하면서부터는 팀장수당 1,000,000원, 교통비 200,000원 등 기본급 월 1,200,000원과 소속 팀원들의 추심성과에 따른 성과급도 함께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가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추심실적이 발생한 달에는 정액의 자격증수당, 시책수당과 일정 비율의 장기활동수당, 매출성장수당, 매출유지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위 지급은 원고가 1개월간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 각 성과급, 수당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관리하던 채권서류를 지점장실로 옮기고 원고의 전산 관리코드를 회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근로성을 전제로 하여 위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서울 2013부해1152).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4. 위 해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6. 21.과 2013. 7. 9. 원고에게 원직복귀(계약해지철회 및 신용정보협회 등록)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3. 7. 22. '복직의사가 없으므로 2013. 2. 28.까지의 퇴직금과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는 2013. 8. 2.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220,480원(세전)을 지급하였다(위 지급으로써 임금 전액이 지급된 것인지 미지급액이 남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그 아래 영업팀, 추심팀에 중간 책임자인 팀장을 두었는데, 지점장 또는 팀장에 대한 업무연락 공문을 통하여 '업적 증대 독려', '책임액필달(必達) 및 매출조직 활동관리 강화', '부진 매출조직 조치 통보', '부진 매출조직에 대한 관리기준(시달)', '추심매출 증대활동 강화', '전화응대요령 공지', '위임 1년 이상 채권 재배정 및 회수수수료 우대 지급' 등의 업무지침을 전달하여 각 지점에서 시행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매월 각 지점별로 매출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하라고 독려하면서, 위촉직 채권추심인들의 각 추심활동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인 추심관리를 강력히 추진할 것, 조회교육 불참자 및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 하는 위촉직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신규채권 배정 금지, 보유채권 전부 회수, 해촉 등을처리할 것, 위임한지 1년 이상된 채권은 담당 채권추심인을 변경하여 재배정하고 수당을 추가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

원고는 위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피고의 지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피고가 지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고,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업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 출·퇴근시간과 정상근무일·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주말 근무를 지시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화응대시 'B OO부서 OOO입니다'라고 답변하라는 등 세부적인 업무방식에 관하여도 지시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갑 4호증 내지 갑 12호증의 3, 갑 13호증, 갑 15호증 내지 갑 28호증, 갑32호증, 을 1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비록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을 지급받으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① 피고는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여 위임계약상의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 ② 실제로 피고는 각 지점을 통해 업무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원고 등 위촉 영업직들의 업무방식과 내용, 목표실적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해 왔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촉(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촉직들을 강력하게 통제해 왔던 점, ③ 그에 따라 위촉직들로서는 영업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피고의 각종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위촉직들은 그들의 담당구역(지점 등의 관할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상 업무량이 담당구역에 소재하는 고객 수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영업실적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위촉직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⑤ 위촉직들은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야 했고, 근무장소나출·퇴근시간, 근무요일 등이 지정·관리되어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위촉계약의 계약서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⑦ 피고는 원고에게 월 1,20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수수료가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⑧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이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10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2012년 12월분(지급일 : 2013. 1. 15.) 7,799,750원(= 12,651,110원 - 허위추심에 대한 수당 반환 4,851,360원), 2013년 1월분(지급일 : 2013. 2. 15.) 6,501,960원, 2013년 2월분(지급일 : 2013. 3. 15.) 4,161,840원의 합계 18,463,5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9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간 임금은 2008년 14,854,000원, 2009년 29,865,000원, 2010년 33,654,000원, 2011년 16,762,000원, 2012년 21,152,0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의 월 평균액이 그 이전의 그것에 비하여 상당히 많아보이나(약 2.19배 ~ 4.97배), 이는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 11월부터 피고의 중앙지점 일반 2팀장을 겸직하면서 팀장수당 1,000,000원, 교통비 200,000원 등 기본급 월 1,200,000원과 소속 팀원들의 추심성과에 따른 성과급도 함께 지급받게 되었던 점, 한편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중 원고 자신의 추심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2012년 12월분 3,616,092원(= 8,467,452원 - 허위추심에 대한 수당 반환 4,851,360원), 2013년 1월분 2,405,670원, 2013년 2월분 0원으로 그 이전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18,463,550원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 6. 14.자 서울2013부해1152 판정의 취지에 따른 피고의 원직복귀를 거부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6,441,306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임금은 원고 자신 또는 소속 팀원들의 추심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3. 2. 28. 원고를 부당해고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원고가 채권추심인과 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점, 피고는 나중에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팀장의 기본급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임금 부분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2013. 2. 28.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 18,463,550원을 92일(2012. 11. 28.부터 2013. 2. 27.까지)로 나눈 금액인 200,690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30,301,440원{= 1일 평균임금 200,690원 × 30일 × (1,837일 / 365일)}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301,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2015. 1. 13.(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근로기준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

판사 상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