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13,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4. 24.경 C이 실제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역시 C이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었고, 그 후 2012. 3. 31.경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12,213,6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07. 4. 24.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12,213,607원과 임금 중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C은 이 법원 2014고정44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어 2015. 6. 25.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법원 2015노111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퇴직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2,213,60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청구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1. 11.부터 2012. 3.까지의 임금 중 10,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극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