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569,000,000원의 급여 등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의 지급을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급여 등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7. 11. 1.부터 원고의 설립자인 C가 원고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A대학교 정상모임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였고 원고가 정상화되면 원고로부터 그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08. 8. 1.에는 원고의 대외협력처장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민 · 형사 문제 처리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교직원인 피고에게 2007. 11. 1.부터 2012. 6. 31.까지의 급여(월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및 퇴직금, 위로금, 법적소송비용 등을 합한 5억 6,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설립자인 C와 원고의 강사로 재직하던 D 사이에 원고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C가 원고에의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게 되자, C와 그의 아들인 E 등은 2007. 11. 1. 'A대학교 정상모임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사실, ② C와 E 등이 원고로 복귀한 후, 피고는 2011. 8. 1. 원고에 의하여 대외협력처장으로 임명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원고와 관련한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 등을 담당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2. 28.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원고의 총장으로 임명된 E과 사이에 2012. 8.경 그 간의 수고에 대해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2호증의 1, 2, 을 4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와 'A대학교 정상모임비상대책위원회'는 별개의 단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였다거나 C 및 E이 원고로 복귀하면 피고를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 피고의 '대외협력처장'이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의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일반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에 관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원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고소대리 등을 담당한 것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개별 사건에 관한 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명목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C나 E 개인이 아닌 원고와 사이에 급여의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그 교직원들 사이에는 급여가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 어떠한 고용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A대학교 정상모임비상대책위원회' 및 원고의 교직원으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5억 6,900만 원의 급여 등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건희 강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