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97,073,310원을 81,473,3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939,308원을 123,539,308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는 2009. 7.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2. 2. 2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 A은 2012. 5. 8.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2,8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날 'D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체당금으로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97,073,3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체당금에 상당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7.경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3. 4. 17. 실제 배당할금액 240,698,878원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97,073,310원, 피고 A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2,000만 원을 배당하고, 그 외 당해세 채권자 마포구, 교부권자 마포세무서에게 배당을 한 다음 나머지 107,939,308원을 원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A이 배당받은 부분 전부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은 부분 중 88,060,69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3. 4. 24.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4.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을 삭제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97,073,310원을 9,012,61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939,308원을 2억 1,6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제11층 제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을 삭제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97,073,310원을 9,012,61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939,308원을 2억 1,6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다만, 원고는 피고 근로록지공단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적 청구취지에서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는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청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이 D와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적법한 배당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11. 12. 23.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F과 사이에 피고 A이 D로부터 임차보증금 2,800만 원에 별도의 월차임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은 F에게 같은 날 150만 원, 2011. 12. 26. 130만 원, 2011. 12. 30. 500만 원, 2012. 1. 3. 2,02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8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A은 2011. 12.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2. 1. 3.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8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인 2,000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의 가장 임차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억 1,6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을가 제1,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라거나 피고 A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4, 9,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D에 대하여 원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D는 그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피고 A과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인 D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5.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 A은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4, 5호증, 을가 제1,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08. 1. 2.경부터 서울 마포구 G 부근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 오다가 2011. 11.경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사 요구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 A은 자신의 가족들인 아버지, 처, 딸이 함께 거주할 곳을 찾던 중 'H'라는 부동산 직거래 목적의 인터넷 카페(H)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목적물로 게시된 것을 발견한 사실, 피고 A은 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거래 목적물로 게시한 I에게 연락을 하였고, I을 통해 D의 대표자인 F과 연락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피고 A은 2011. 12. 23. D와 사이에 피고 A이D로부터 임차보증금 2,800만 원에 별도의 월차임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같은 날 150만 원, 2011. 12. 26.130만 원, 2011. 12. 30. 500만 원, 2012. 1. 3. 2,02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8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A은 2012. 1. 3.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3. 1.경까지 매월 부과된 관리비 합계 4,280,3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이 F 등 D의 관계자들과 사이에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억 1,6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2,800만 원 정도의 임차보증금은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J 관련 체당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D의 근로자라고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사람들 중 J은D의 이사이자 3대 주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가 J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액에 있어서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J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J에게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체당금으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상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 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의 근로감독관 K는 D의 임금체불현황, 임금지급능력, 퇴직관련 서류등을 조사한 후 2012. 4. 19.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임금 체불근로자 수가 13명이고 체불액이 192,215,759원이라고 통보한 사실, 이를 토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2. 4. 25. J 등 13명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J에게 임금 780만 원과 퇴직금780만 원의 합계 1,5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2006. 3. 24.부터 2011. 4. 6.까지 D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대표이사인 F을 제외하면 그 기간 동안 유일한 이사 내지 사내이사였고, 다른 임원으로는 감사인 L가 유일하였던 점, 2007년 이후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J은 D가 설립된 2001. 5.경 입사한 점, D는 F이 48%, L가 32%, J이 20%의 각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J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J에게 지급한 체당금 1,560만 원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금 등 우선변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97,073,310원을81,473,3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939,308원을 123,539,30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J을 제외한 12명 관련 체당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J 외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D의 근로자라고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12명의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액에 있어서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12명의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의 근로감독관 K는 D의 임금체불현황, 임금지급능력, 퇴직관련 서류 등을 조사한 후 2012. 4. 19.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임금 체불근로자 수가 13명(J, M, N, O, P, Q, R, S, T, U, V, W, X)이고 체불액이 192,215,759원이라고 통보한 사실, 이를 토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2. 4. 25. J 등 13명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J을 제외한 1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81,473,3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람들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81,473,31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분의 배당표는 정당하다{한편 원고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를 근거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때 사업장별 체당금지급내역 조회등만 제출하였을 뿐, 체당금을 지급한 임금채권자들의 체불임금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상당액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 사항(재민 97-11)'에 의하면, 근로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이하 '임금'이라고만 한다) 채권을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외에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배당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김대권 안지연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31656
판결선고
2014. 2. 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