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341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3. 10. 14.까지, 원고 A에게는 2014. 2. 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39,965,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