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613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사업장의 영업양도에 관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G은, 원고 A에게 2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7.부터, 원고 B에게 40,11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원고 C에게 7,566,5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2. 7. 12.부터, 원고 D에게 12,2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원고 E에게 43,57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원고 F에게 17,658,3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 사업장에 관하여 2012. 7. 20. 체결된 시설 등 영업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아래 나항 기재 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H는, 원고 A에게 28,928,964원, 원고 B에게 61,018,807원, 원고 C에게 10,211,665원, 원고 D에게 16,944,711원, 원고 E에게 60,509,809원, 원고 F에게 27,934,0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 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H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피고 G의 형사처벌

1)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업장(이하 1 사업장을 '이 사건 I', 2 사업장을 '이 사건 J'라 한다)의 실 운영자이고(다만 위 각 사업자등록명의만 이 사건 I의 경우 피고 G의 부 K의 명의로, 이 사건 J의 경우 피고 G의 처인 L과 모 M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I와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G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위 : 원)

2)

피고 G은 위 1)항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2. 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2고단2001), 항소심에서 2013. 5. 30.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3노238, 417(병합)}, 2013. 7. 19.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3도68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G의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I와 J의 영업양도

1)

피고 G은 이 사건 I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월 임료67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이 사건 J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대차보증금 4,000원(월 임료 55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2. 7. 20.경 원고의 처의 사촌동생인 피고 H에게 이 사건 I와 J의 영업을 각 양도하였다.

2)

위 영업양도에 따라 피고 H는 2012. 7. 20. 그의 부 N 명의로 I 건물 공유자인 O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월 임료 67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2. 7. 21. J 건물 소유자인 P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월 임료 7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J의 경우 피고 H가 종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승계하되 증액된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G의 무자력

피고 G은 이 사건 I와 J의 영업양도 당시 위 각 영업장의 시설 등 영업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 을나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원고 A에게 2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7.부터, 원고 B에게 40,11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원고 C에게 7,5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원고 D에게 12,2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원고 E에게 43,57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원고 F에게 17,65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 A, C, D는 근로감독관의 과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서에 퇴직금이 누락되었으므로 원고 A은 6,800,000원, 원고 C는 3,780,000원, 원고 D는 7,625,800원의 각 퇴직금의 지급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퇴직금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I 영업양도에 관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I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2011년경부터 2012년경 퇴직하기까지 피고 G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피고 G에게 수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중 2012. 8.경 체불 임금 독촉을 위해 이 사건 J를 방문하였다가 피고 G이 이 사건 I와 J의 각 임대차계약 및 위 각 사업자 명의를 피고 H에게 이전해주고 잠적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그 무렵인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 G을 임금 체불로 고소 및 진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2012. 8.경 피고 G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I를 양도하였음을 알았다

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1.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로이 사건 I의 영업양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J 영업양도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G에 대하여 앞서 본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J 영업양도일인 2012. 7. 20.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한편, 원고 A은 피고 G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G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29일 지급), 변제기 이 사건 J 매매시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위 금원의 대여일은 갑 제4호증의 차용증에 기재가 없어 알 수 없다), 그 후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81507 사건에서 '피고 G이 원고 A에게 2014. 1. 3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바, 2012. 7. 20. 당시 위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이 사건에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J의 영업을 피고 H에게 양도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G은 이 사건 J의 영업양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처럼 피고 G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H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H는, 피고 G의 채무초과 상태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 G에 대한 대여금채권(3,000,000원)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고 G의 권유로 이 사건 J를 정상적으로 양수하였을 뿐이라며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 사이에 2012. 7. 20. 체결된 이 사건 J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가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J의 건물 등 각종 시설과 영업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일괄하여 양수하였고, 위 영업장 건물 소유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승계하되 증액된 3,0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소멸된 점, 위 영업양도 이후 일부 영업용 물품이 소비되거나 판매되고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의 공제 등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개별 재산의 완전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관념상 이 사건 J의 영업양도 그 자체를 원물반환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H는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J의 양도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원고들의 각 채권액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 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7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 H에 대해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2)

이 사건 J 영업양도의 가액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가 양수한 이 사건 J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4,000만 원이고, 시설 등 유·무형의 영업권은 권리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J의 영업권 가액은 원고들 주장의 1억 4,000만 원 상당에는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J 영업양도의 가액은 적어도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의 위 의 각 채권액을 각 초과할 것으로 추인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J 영업양도는 아래와 같은 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H는, 원고 A에게 28,928,964원, 원고 B에게 61,018,807원, 원고 C에게 10,211,665원, 원고 D에게 16,944,711원, 원고 E에게 60,509,809원, 원고 F에게 27,934,0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I의 영업양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하효진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