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고단180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4층에 있는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웃소싱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6. 5.부터 2012. 9. 7.까지 비서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7월 임금 180만원, 2012. 9월 임금 42만원 등 계 2,222,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2. 2. 6.부터 2012. 8. 8.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2월 임금 160만원, 2012. 7월 임금 193,548원, 2012. 8월 임금 451,612원 등 계 2,245,1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65,1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근로자 F를 2012. 8. 8. 사무실내에서 해고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해고통보를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해고일인 2012. 8. 8.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