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53
판결선고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0. 5.경부터 '몰디브' 전문 여행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용산구 E건물 102동 3303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 예비부부인 피해자 F, G에게 마치 몰디브 신혼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처럼 "몰디브 여행일정에 따른 경비를 입금하면 틀림없이 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09. 1.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그 무렵부터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자금 부족이 심각해졌던 관계로 신혼여행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몰디브 내부의 항공권 및 리조트 예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신혼여행을 진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2. 8. 10.경 300만 원, 2012. 9. 10.경 168만 원 합계 468만 원을 위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8,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H, I, J, K, L 대질 부분 포함)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 R, S, T, U, V, J, K, W, X, L, Y, Z의 각 진술서
U, AA, AB, I,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이메일진술서
각 고소장, 국외여행계약서, 지불보증각서, 입금증, 해외여행계약서
수사보고(본건 최초 피해사례 발생 및 이후 피의자의 여행경비 수령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서울서부지법 2013고단339호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13노1051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AI 계약부분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2009. 1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그 무렵부터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반환하는 것도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도중인 2015.10. 31. 스리랑카로 도주하여 고의로 재판에 응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