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3고정255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아파트 408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정부시 F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재개발 총회업무를 대행한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1. 9. 4.까지 근무 하고 퇴직한 G의 2011. 9.분 월급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H를 통해 홍보 요원인 고소인 I, J, G, K를 모집하여 서면결의서 징구, 동의서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개최될 총회를 홍보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서를 징구하는 용역 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일 뿐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위 고소인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F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조합과 사이에 조합 총회 개최와 관련한 서면 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인 H를 통해 홍보요원(OS 요원)인 I, J, G, K에게 서면 결의서 징구 업무를 하도록 하였는데, 증인 H, L, I, J, G, K, M의 각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 I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위 홍보요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근무기간이나 수당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들은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상 일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 바도 없었던 점, ② 홍보요원들은 통상적으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했다가 각자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며,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조회와 석회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그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 시에 불이익이 가해진 바는 없었고, 현장에 따라서는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것도 무방하여 특별히 출·퇴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조회나 석회에서 실시된 교육의 주된 내용은 동의서 징구 대상 지역에 대한 특성과 실적향상을 위한 독려로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상당한 지휘 감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홍보요원들이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출퇴근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일당을 수령하기 위한 근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거나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고, 결근할 경우 그 날의 일당을 받지 못하는 외에 특별한 징계는 없는 점, ⑤ 일반적으로 홍보요원들은 총회준비와 서면결의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 즉 총회 개최 시점까지 서면 결의서 징구업무를 하고 해당 업체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후에 자신들도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한 것일 뿐 최소 근무기간이나 대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점, ⑥ 위 I, J, G, K 등은 서면결의서 징수 업무를 함에 있어 최초에 서면결의서 징구 대상자 명단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결의서 징수 업무를하였는데 어떤 조합원을 만날지, 어떠한 방식으로 결의서를 받을지 여부는 홍보요원들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던 점, ⑦ 홍보요원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바 없고 일당 이외에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은 바도 없으며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⑧ 위 홍보요원들은 총회 개최 이전까지 서면결의서 징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F구역 총회가 끝나면 다른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돌아다니며 서면결의서 징수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⑨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나 자재비 등에 관하여도 각자 스스로 조달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인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