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985
판결선고
2014.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이트 배경화면에 'Anti E site. 퇴직율 50% 문제아는 누구인가? 수없이 많은 퇴직자들은 퇴직금 받으세요! 최저 임금에서 벗어나 정당한 대우 받으세요, Anti-F 어떡하니? 전국으로 띄워줄게~! E을 제끼고 싶다했으니~!! 퇴직자~!!! 얼쑤~절씨구~!' 라고 게시하고, 그 사이트 게시판에 E의 CCTV 촬영 영상 한 컷을 게시한 후 '다양한 사생활 침해!!! 다양한 최악의 감시 촬영과 불법적인 직원들 피말리는 스트레스 복리후생, 재주도 많은 F~!, E이 뭐가 싫은지? F은 E을 제끼려 하는구나~~!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와두 터무니없이 나와서 스텝들 고생들이 많구나! 왜 거기있니??' 라고 글을 게시하고, 덧글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고 임금 체불자에게 임금주고 급여 날짜 어기지 말고 최저임금 스텝들에게 기본급여 백 만원 이상으로 4대 보험 들어주고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 만든 후에 밥값 받으시요!!, 근로직원으로서 프리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고 거짓증언을 해 주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근로직원들을 괴롭히는 F은 각성하라' 라고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퇴직율이 높고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한편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감시 촬영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증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댓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신경을 쓰도록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F의 수사기관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해 인정된 게시글 전체에 나타난 취지나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 방법("F은 E을 제끼려 하는구나~~!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와두 터무니없이 나와서 스텝들 고생들이 많구나!", "퇴직율 50% 문제아는 누구인가?"), 인터넷 글 게시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2013.4.11. 선고 2012도9319 판결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12. 1. 무렵 직원 G,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35682호로 위 G,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F이 항소하여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짐), 이 일과 관련하여 F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2042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 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F은 I, J, K, L, M, N 등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노동청에 고소가 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3. 2. 28. 위 고소인들 중 일부와 F을 대리한 O 사이에 도합 1,3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E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012년 월 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기숙사비와 교육비, 식대 등을 공제한 85만 원 내지 90만 원을 수령한 사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통근차량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미용실 스텝들은 소속 헤어디자이너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통상 3 내지 4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를 보이지만 퇴직율이 50%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위 E 미용실에는 1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대가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그곳은 직원들의 개인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끔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