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42
판결선고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101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21.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118,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36,477,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