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1,0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47,49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L, M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197,2013
판결선고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N의 최대주주임과 동시에 2009. 2. 18.부터 2011. 9. 30.까지 N의 대표이사였으며, 2012.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학교법인 O(이하 'O'이라 한다) 설립자인 P의 아들로서, O의 경영기획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배경사실
Q그룹 성장과정 및 지배구조
Q그룹은, 피고인 A의 조부인 망 R이 고양시 부근에서 조경업을 시작한 이래, 피고인 A의 부친인 망 S(이하 망인의 표시는 생략한다)이 조경업 이외에도 영화산업, 건설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성장하여 온 기업집단으로서, (주)N, (주)T, (주)U, (주)L, (주)M, V(주) 등(이하 해당 회사들을 언급하는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T의 주식 70%, L의 주식 36%, N의 주식 27%를 각 소유하고 있으며, 위 회사들은 상호 주식을 순차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 A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Q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S 사망을 대비한 상속세 준비
S은 외동아들인 피고인 A 외 4명의 딸을 두고 있었으나, 평소 아들인 피고인 A에게 가업과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Q그룹의 부회장으로서 S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으며, 딸들은 아버지 S의 전체 재산 규모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부친 S 사망시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늘 고민하여 왔으며, 2003. 3.경에는 부친 S 몰래 X 회계사에게 용역비 약 4,000만 원에 'S 회장의 상속세 절감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N 등 Q그룹의 경영난 가중
한편 N은 2009년에 이미 부채가 약 664억 원에 달하여 약 510억 원에 달하는 자본을 잠식하고 있었으며, 2010년도에는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여 영업손실만 약 45억 원에 달하는 등 Q그룹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경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학교법인을 통한 상속세 포탈 및 Q그룹 재산 빼돌리기 결심
이에 피고인 A은 상속재산 및 Q그룹의 재산을 학교법인에 위장증여하여 상속세를 포탈함과 동시에 Q그룹의 자산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상속재산(S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관련 범행
공익법인 재산 출연시 상속세 관련 법규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시 세제 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활동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출연' 의 의미
이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재산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시 세제혜택이 남용될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달리 두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상속세 탈세수단으로 남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면 상속세 산정시 공익법인 증여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매우 강한 규제를 두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됨이 원칙이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상속인이 출연한 경우와 같은 강한 규제는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과 같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학교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한 것이어야 하며, 그 상속인은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W대학 인수를 위한 이면합의서 작성
W대학 인수 협상 중 S 사망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부친 S의 병세가 악화되자 위 X 회계사의 자문을 참고하여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법인을 물색하던 중 2008년경 Y대학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뒤, 계속하여 다른 학교법인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 무렵 O은 전 이사장 Z(피고인 B의 큰형)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기본재산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 산하의 W대학을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 12.경 Q그룹 직원인 AA에게 "학교가 매물로 나온게 하나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서울 반포구 AB에 있는 AC 호텔 커피숍으로 데려가, O 경영기획부장인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W대학 인수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수협상이 진행중이던 2010. 3. 6.경 부친 S이 갑자기 사망하여, 피고인 A으로서는 2010. 9. 30.까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W대학 인수 이면합의서
피고인 A은 2010. 4. 30.경 Q그룹 자산 및 개인 상속재산을 O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O으로부터 W대학의 운영권을 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협상을 타결하고 O 측과 그에 따른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이면합의서에는 '① 피고인 A이 O에 700억 원 상당의 수익용 재산을 기부하고, ② O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O의 이사 중 1명에 대한 지명권을 포함한 W대학의 인사권 및 W대학 교비 중 100억 원 범위 내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정권 등 학교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주며, ③ 이와 같은 상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위 합의는 무상증여가 아니라 유상·쌍무계약임을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이면합의서에 대한 별도의 추가특약서에 W대학 실제 인수가액은 500억원이며, 나머지 200억원은 피고인 A이 향후 W대학을 O으로부터 분리할 때 돌려받기로 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에 최대한 많은 재산을 일단 허위증여함으로써 S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많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받고, N 등 법인재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많은 재산을 유용하여 회사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S 명의 증여계약서 위조 및 행사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당국을 기망할 의도
피고인 A은 사실은 O에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이면합의서 및 추가특약서 기재와 같이 W대학 운영권 인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상속재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O에 '출연'한 것처럼 W대학 운영권 인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위조하여 세무당국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사실은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O에 재산을 제공한 것이고 자신에게 O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마치 '피상속인'인 S이 기부한 것처럼 세무당국을 기망하기 위하여 S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사실은 부친 S이 2010. 3. 6.경 사망한 즉시 상속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자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마치 S이 '사망 전'에 O에 직접 증여한 것처럼 세무당국을 기망하기 위하여 2010. 3. 2.자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AD빌딩 5층 소재 N 사무실에서, Q그룹 직원인 AA에게 S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생전일자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나, AA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법무사 AE 사무실에 증여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S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AF 일대 토지 및 건물, 고양시 AG 일대 토지, 평택시 AH 일대 토지를 O에 2010. 3. 2.자로 증여한다는 취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S 명의의 증여계약서 3장을 법무사 AE 사무실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증여인 S 이름 옆에 임의로 S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6. 11.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서울 서대문구 AF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 9. 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AG 소재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2010. 9. 30.경 고양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상속세 신고
피고인 A은 2010. 3. 6. S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2010. 9. 30.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요 사실을 기망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9.경 세무사 AI에게 상속세 신고 대리를 위임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O에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W대학 운영권 인수의 대가인 사실이 기재된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숨기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인 S이 생전에 직접 O에 재산을 무상증여한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위조 증여계약서를 건네주면서, O에 허위 증여한 재산 일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 30.경 총 상속재산 677억 1,016만 9,556원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305억 6,894만 4,173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상속세 122억 3,826만 550원을 고양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상속세 포탈
피고인 A은, 사실은 ① W대학의 인사권·재정권 등 운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상속재산을 O에 제공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공제대상인 무상 출연을 한 것이 아니었고, ② 피상속인 S이 생전에 O에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인 피고인 A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이었으며, ③ 피고인 A은 위 이면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O 이사선임, W대학의 인사권, 재정권 등 O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상속재산 중 O에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총 상속재산은 918억 1,256만 1,536원이며 이에 따른 상속세는 301억 5,318만 4,903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세무서에 위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숨기고 허위내용이 기재된 위조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면서 O에 허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이에 속은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2011. 11. 9.경 상속세 201억 10만 6,968원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 차액인 상속세 100억 5,307만 7,935원을 포탈하였다.
법인재산(N 등 법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관련 범행
N의 채무누적
N은 2000년 이래 경영 실적이 저조하여 계속적인 결손에 허덕이는 상태였고, 2009년 당기순이익은 7,400만 원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2010. 6.경 이미 N 직원 70여명의 3개월치 급여 약 3억 원 상당 및 거래채권자 채무 약 83억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상속재산을 O에 증여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한편, 이 기회에 Q그룹 회사 소유의 주요 자산도 일단 O에 모두 함께 증여하는 것처럼 회사 재산을 빼돌려 회사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N 등 법인 소유 부동산을 O에 증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N 대표이사, 피해자 M 대표이사, 피해자 L 대표이사, 피해자 U의 실운영자로서, 회사의 중요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회사의 자산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O으로부터 W대학의 인사권과 재정권 등 운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피해자 N, L, M, U 소유의 부동산을 O에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6. 10.경 N 사무실에서, 해당 건물 등을 O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 11.경 위 건물 등에 관하여 O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N, L, M, U 소유의 시가(근저당 채무 등 담보가치로 파악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교환가치) 263억 1,289만 6,761원 상당의 토지, 건물에 관하여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액 263억 1,289만 6,7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 L, M, U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N의 중요자산을 O에 증여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9.경 N 사무실에서 직원인 AA에게 N의 재산을 O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2010. 6. 7.자로 소급하여 작성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N 소유 재산을 O에 증여한다는 이사회 결의 내용이 담긴 2010. 6. 7.자 이사 AJ, AK 명의의 N 이사회 회의록을 법무사 AE 사무실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이사 AJ, AK 이름 옆에 임의로 그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J, AK 명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N 등 법인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 A 상속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10. 9. 30. 고양세무서에 부친 S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금 122억 3,825만 550원을 신고하면서 상속세 징수유예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따라 세무관서에 상속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대표이사, 피해자 T의 실운영자로서 회사의 자산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N, T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상속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3. 30.경 고양세무서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4. 4.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자신의 상속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N, T 소유의 강원 평창군 AL 대지에 관하여 고양세무서 앞으로 채권최고액 115억 2,000만 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 T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고양세무서 앞으로 피담보채무액 10억 3,568만 4,122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담보채무액 10억 3,568만 4,1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 T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피고인 B의 O 내 지위 및 업무관련성
피고인 B은, 자신의 형 Z가 1992. 9.경부터 2008. 2.경까지 O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수백억 원 대의 O 재산을 횡령하여 O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부족하게 되자, 2007. 5.경부터 O 경영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손실을 보전하고자 피고인 A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위장증여 받는 형식으로 W대학을 피고인 A에게 매각·분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의 부정한 청탁
피고인 A의 W대학 인수합의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피고인 B과 W대학 분리·매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0. 4. 30.경 O에 7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대가로 W대학에 대한 인사권 및 재정권 등의 운영권을 500억 원에 이전받기로 하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경 Q그룹 직원인 A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W대학 분리·매각 대가를 1,0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낮춰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10억 원 상당의 은평 뉴타운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의 W대학 교비 유용을 위한 학교 장악 계획
피고인 A은 2010. 4. 30.자 위 이면합의서 내용에 따라 2010. 5.경 W대학 운영을 위한 W대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W대학을 인수하기 전임에도, 위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등록금으로 조성된 기금 50억 원으로 자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AM 빌딩을 W대학 측이 고가에 매수하도록 결의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W대학 AN 총장이 학교 기금으로 피고인 A의 개인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이 O에 위장증여하기로 한 평택시 AH 토지는 이면합의서에서 약속했던 대로 325억 원에 제3자에게 매매되지 않자, O에서는 위 토지 대신 현금을 출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W대학의 매각 절차를 미루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과 Q그룹 직원 AO는, ① O에서 W대학을 분리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내고, ② AN 총장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총장으로 교체하며, ③ W대학의 교비 217억 원으로 피고인 A 소유의 고양시 AG 소재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피고인 B에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및 그 직원인 AP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부정한 청탁 및 10억원 전달 계획
Q그룹 직원인 AO는 위 협상을 계속하던 2011. 7.경 O 직원인 AP으로부터 "처음에 A이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했다면서 왜 안주냐. 줄 것을 안주니까 안도와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주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럼 주긴 주는데, 우리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① O에서 W대학 분리의결을 할 때 2억 원, ② 총장을 내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때 2억 원, ③ W대학 교비로 내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때 6억 원을 단계별로 주자"라고 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때마다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고, AO는 이 뜻을 AP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상호 협의를 마쳤다.
금품 전달 과정
2011. 8. 5.자 O 이사회의 W대학 분리 결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2011. 8. 5.경 O 이사장과 'W대학 분리합의서'를 작성하고, O은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W대학의 기본재산을 포함한 운영권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양여한다'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협의에 따라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전달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1. 9. 14.자 발행 9,833만 원 자기앞수표 전달
피고인 A은 2011. 9. 14.경 N 사무실에서 Q그룹 직원 AO에게, "혹시 이 돈이 나중에 문제되면 1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수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차용증을 받아와라"라고 하면서 금 9,833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건네주었다.
위 수표를 건네받은 AO는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AQ 소재 O 재단 사무실 부근에서, O 직원 AP에게 "O에서 W대학이 분리 의결되면 주기로 약속했던 돈의 일부니 피고인 B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면서 위 수표를 건네주었고, AP은 그 무렵 위 사무실 부근에서 위 수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2011. 9. 20.자 발행 4,916만 원권 자기앞수표 전달
피고인 A은 2011. 9. 20.경 N 사무실에서 AO에게, "피고인 B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면서 금 4,916만 원권 짜리 수표 1장을 건네주었다.
위 수표를 건네받은 AO는 그 무렵 O 재단 사무실 부근에서 AP에게, "피고인 B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수표를 건네주었고, AP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AO 이사가 부장님께 전해드리라면서 4,900만 원 정도 되는 수표를 줘서 받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그거는 실무자들이 나눠써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B에게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4,749만 원의 재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1억 4,749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AP, AJ, AK, AA, B, BG의 각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AO, AA, AR, AS, AT, AU, AV, AW, AX, AY, AI, X, AZ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BA, BB, BC, BD에 대한 각 진술조서
AA 작성의 진술서(A 출연재산과 펀드대상 부동산 현황)
각 수사보고{O 정관, 대출약정서 등 첨부, A 부동산펀드 213억 원 사용 현황 제출, 교비 적립금의 펀드 투자 과정에 대한 시간 순 정리·분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보고, AR(2010년 당시 N 감사)의 이사회 불참 관련, N 등기임원 및 주주 변경사항, N의 O 기부내역 및 관련 회계자료 첨부, W대학 교수협의회장 AV이 제출한 교수협의회 활동 보고 등 관련 자료 첨부, 본건 등록금 적립금의 회계전환(교비회계에서 기금회계로) 관련자료 첨부, 고양시청 공무원 BE의 진술과 달리 본건 펀드 대상토지 상당 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 자료 등 첨부, 피의자 A의 상속세 신고철 사본 첨부, 범죄일람표 정리, A이 O 또는 W대학의 운영에 적극 개입하거나 하기 위하여 작성했던 수첩·총장 부재에 따른 보직 임용계획·A회장에 대한 업무보좌·공동운영합의서 사본 첨부, 피의자의 상속세 포탈 고의 여부 검토 및 상속세 관련 자료 사본 첨부, Q그룹 순환출자 지배구조 도표, A이 O에 증여한 부동산 현황, 위조된 S 명의의 추가 증여계약서 발견, A이 W대학교 교수들에게 BB 총장을 몰아내자면서 발송한 이메일 첨부, A의 2010. 9. 30.자 상속세 신고 이후 2011. 11. 9.자 상속세 부과처분 확인}
각 법인등기부등본{O, BF(주), L, M, T, N},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대체전표
각 공문{O 이사장 명의 공문(산하기관 위임 업무 통보, W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및 합의서 이행최고의 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공문(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감사결과 송부), 중부지방국세청장 명의 공문(상속세액 통보)}
대출약정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투자제안서
합의서(2010. 4. 30.), 합의서에 대한 추가특약서(2010. 4. 30.), 이행확인서(2010. 4. 30.), 위임장(2010. 4. 30.), 합의서에 대한 추가특약서(2010. 10.), W대학 분리 합의서(2011. 8. 5.), W대학 분리합의서 추가특약(2011. 8. 5.), W대학 운영 및 분리에 대한 추가합의서(2011. 11. 8.)
각 감정평가서
각 증여계약서
이사회 의사록(N, 2010. 6. 7.)
고소장 사본(2010형제40753호)
상속세 신고철 사본
S 회장의 상속세 절감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사본
O 2011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상속세 부과처분 및 조세심판 자료
국세담보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상속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증여로 인한 N에 대한 배임의 점 및 U에 대한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담보제공으로 인한 N에 대한 배임의 점 및 L, M, T에 대한 배임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N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K 명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N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K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N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N을 포함한 Q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에 대해 피고인이 결정한 내용은 곧바로 회사 차원의 의사가 되어 소속 이사들은 피고인의 결정에 그대로 따르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N 이사인 AJ과 AK는, 당시 N이 보유한 다수의 부동산을 O에 증여하기로 하는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작성된 2010. 6. 7.자 이사회 회의록에 자신들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는 것을 사전적·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인 AJ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N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추진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실제 N이 매 안건에 대하여 정식의 이사회를 개최한 후 소속 이사들과 안건을 논의·결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의 이사인 AJ과 AK는 이 법정에서, '2010. 6. 7.경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이사회가 개최되는지도 몰랐다', '이사회 회의록에 찍힌 막도장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본인들 명의의 막도장을 회사측에 별도로 맡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던 점, ② 특히 AJ은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평소 N 차원의 주요 안건을 결정할 때에는, 비록 그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회의록에 막도장이 아닌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마찬가지로 AJ과 AK는 이 법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떠나 O에 대한 부동산 증여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현재까지도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정도이다', '2011. 6.경 N을 퇴직한 이후에야 부동산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J, AK가, N 명의의 부동산을 O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에 자신들의 도장이 날인되는 것을 승낙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N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사들이 평소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뜻을 대체로 존중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AJ과 AK가, 이 사건과 같은 회사의 불법적인 재산유출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개별적·구체적인 승낙이나 동의의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결국 AJ과 AK가 이사회 회의록에의 날인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이 성립한다).
판시 배임증재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AO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4,749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 B은 O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기계적 사무처리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불과하여, 배임증재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 바도 없고, ③ 설령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청탁은 피고인 A과 O 사이에 이미 합의된 'W대 분리' 및 'W대 운영권의 양도' 문제와 관련한 기존 권리를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신의성실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④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4,916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전달하려 한 수표가 배달 사고 등으로 실제 피고인 B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경위사실
판시 제4항에 기재된 범행의 경위에 더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련 경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W대 분리' 문제와 관련한 피고인 A과 O과의 합의 내용
피고인 A과 O 이사장인 BG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4. 30. 'W대 분리 및 운영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이래, 수차에 걸쳐 추가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변경·구체화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2010. 4. 30.)
제1조 (본건 합의 목적)
본 합의는 A이 O에 수익용 재산출연 등의 협조를 하는 것에 상응하여, O의 W대에 대한 운영권을 A에게 이전하고, 종국적으로 A이 별도의 법인에 의해 W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의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A의 출연 자금의 내역)
A이 W대의 운영권 인수에 상응하여 출연하는 자산은 부동산 및 현금을 합하여 총 700억 원 상당으로 하며, 그 출연의 이행완료 기한은 2010. 5. 31.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완료기한은 상호 협의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위 ①항에 의한 700억 원의 출연 중에서 A은 현재 매매대금 325억 원에 매매를 예약한 부동산(주소 : 평택시 BH 외 47필지)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매도자 지위를 2010. 5. 31.까지 O에 이전하고, 그 이전시 위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평균값으로 한다)를 잠정 출연금액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제3조 (O의 출연자금의 사용 및 운영권의 위임)
O은 제2조에 따른 자산출연 이행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을 A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W대에 대한 독자적인 회계처리, 교직원의 채용 또는 해고
W대 및 그에 부속된 시설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임대 등 사용수익 조치 권한
O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W대를 완전히 분리하기 전까지, O은 W대에 대한 A의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산출연 이행시점에 O의 이사 중 1명을 A이 지명하는 자로 선임한다.
O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W대를 완전히 분리하기 전까지, O은 W대에 대한 A의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산출연 이행시점에 O의 재단 내에 W대의 독자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책임)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합의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2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위 유예기간이 종료한 시점까지도 위반상태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본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합의가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그 일방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합의서에 대한 추가특약서(2010. 4. 30.)
제1조 ('본건 합의'와의 관계)
본 특약서에 규정된 내용과 '본건 합의'에 규정된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본 특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건 합의'가 해제되는 경우 본 특약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2조 ('본건 합의' 제2조에 대한 특약사항)
'본건 합의'는 A이 O에 7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출연하여 본건 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이전받을 목적으로 체결하였는바, O과 A은 '본건 합의'에 따라 A이 O에 출연한 700억 원 상당의 자산 중 200억 원(주소 : 서울 서대문구 BI빌딩)은 A의 본건 학교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수익용 자산으로 전환되는 부분임을 상호 확인하며, 향후 본건 학교가 O 재단으로부터 분할될 시, 본건 학교가 소속되는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한다.
'본건 합의'에 따른 A의 실질적인 출연의무금액은 500억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이며, W대의 분리로 인하여 이전될 200억 원(주소 : 서울 서대문구 BI빌딩)은 '본건 합의'상의 출연이행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W대가 O으로 분할되기 이전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다.
합의서에 대한 추가특약서(2010. 10.)
제3조 (정산완료)
A은 O에 500억 원 상당 가치의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는바, 평택 토지(평택시 BJ 외 14필지)에 대한 현금화로 상호간 정산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현금화하여 현금이 O에 입금되는 것을 완료의 기준으로 본다).
A은 제3조의 정산완료 전에는 경영권 행사를 위해 O내에 설치 운영되는 'W대 경영지원 TFT'를 통하여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며, 정산완료 후 법인분리 후에 완전한 경영권 행사를 한다.
제4조 (정산 후 학원분리절차)
A이 제2조, 제3조 제2, 3항을 이행 완료한 경우, O은 학원분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 중 이사회 의결, 정관변경, 감독관청의 승인신청 등 O측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행하도록 한다.
W대학 분리합의서(2011. 8. 5.)
제2조 (기부 및 법인 수익용 재산의 분리)
A은 기존 합의에 따라 O에 제공해야 하는 기부재산 현금 325억 원과 시가 175억 상당의 부동산 제공의무 등 합계 500억 원 기부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기부하기로 한다.
A(A이 지정하는 자 포함)은 2011. 12. 31.까지 O에 현금 24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며, 이러한 240억 원 기부를 보장하기 위해 A은 O을 권리자로 한 강제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액면가 240억 원짜리 공증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한다.
A이 2010. 6. 11. 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서울시 서대문구 AF 소재 부동산을 제공한 것으로 193억 원의 부동산 기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분리절차)
O은 2011. 8. 5. 이사회에서 W대학에 대한 분리(안)을 의결하기로 한다.
A이 추진하는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까지 O 법인내 W대 법인분리 업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W대학을 운영키로 한다.
제4조 (교지확보와 인사 및 재정권)
O 및 W대학은 교지확보 및 법인 사무처의 업무(인사권·재정권)와 관련하여 A 또는 W대 법인분리 업무 추진단과의 협의하에 업무처리하기로 한다.
W대학 분리합의서 추가 특약(2011. 8. 5.)
A은 신규 설립하는 법인(가칭 학교법인 BR)이 W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용 자산을 100% 확보해야 한다.
W대학의 분리는 O의 경영 효율화와 W대학의 내실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W대학 분리시 위 1항을 충족해야 할 것임을 합의한다.
W대학 운영 및 분리에 대한 추가 합의서(2011. 11. 8.)
제2조 (추가기부 및 그 재산의 처리방법)
A은 고양시 BK 외 17필지를 O에 기부조치하기로 함.
전 ①항 부동산 중 고양시 BL, BM, BN 3필지는 O이 수증 후 이를 W대학의 교지로 전출하기로 하며, 이를 제외한 부동산은 W대학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함.
A은 위와 같이 기부하는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을 2011. 12. 31.까지 모두 해제하여야 함.
제3조 (분리 전 W대학의 세부운영)
O은 AN 총장의 총장 직위 사직서를 제출받아 A에게 제시 후, O이 보관하기로
함. 다만 사직서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사직 시기는 O과 A이 협의하여 그 시점과 절차를 정하기로 함.
O은 A의 의사에 따라 W대학 총장 이하 대학본부 보직인선을 승인하기로 함
전 2항의 집행을 위하여 O은 2011. 11.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W대학 부총장직 신설, 기획실장·사무처장 보직 대상자의 학대) 및 보직인선을 승인하기로 함
총장의 교체
AN 당시 W대학 총장은, 피고인 A과 O 이사장 사이에 위와 같이 총장의 사직서를 제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1. 11. 8.자 추가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인 2011. 12. 5. 보직자 회의를 통해 '2011. 12. 9.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 2012. 3.경 O은 피고인이 추천한 BB을 W대학의 새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펀드 가입과 교비 지출
피고인 A은 2012. 3.경 BB 총장에게, 자신이 소유한 고양시 덕양구 BO를 포함한 AG 부동산을 대상으로 BF(주)가 추진중이던 '타운하우스 신축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신탁펀드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학교 자금관리위원회의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BP이 제안하는 부동산신탁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W대학은 2012. 5.경 적립된 교비를 재원으로 하여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의 계좌로 213억 원을 송금하였다.
판단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의 상대방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배임수재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 B은, "W대학 분리 업무가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A의 의사를 AP과 AO를 통해 듣고,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라"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측으로부터 수표가 전달되자, 묵시적이나마 청탁이 게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수표를 받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하였다.
공범인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자백진술에 더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증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의 인정 여부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당시 O 이사장과의 신임관계하에서 이른바 'W대학의 분리' 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O 설립자인 P의 아들로서 2007. 5.경부터 O의 경영기획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형인 Z는 BG가 후임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O의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또다른 형인 BQ은 W대학교의 현직 총장으로 재직하는 등, O의 운영에 있어 위 피고인 일가의 장악력 내지 관여도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종래에도 BS의 매각 과정에 관여하는 등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하여 왔고, 이 사건 W대학의 분리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담당 변호사와의 상의하에 '합의서' 내지 '추가 합의서'상의 문구를 직접 작성·수정하는 등 사실상 매각 관련 실무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 등에서 일하다 2011. 1.경부터 W대학으로 근무지를 옮긴 AA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O으로부터 W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고자 한 피고인 A측에서, 해당 대학의 매각 문제와 관련하여 O의 의사를 확인하고 협상하는 창구는 사실상 피고인 B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8. 2.경 O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BG의 경우, 이 사건 당시 비상근으로서 1주일에 오전 두 번 정도 출근하였고, 학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문제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외에 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업무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G 이사장으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 A과 이 사건 W대학의 분리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당해 실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업무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BG 또한 이 법정에서, '본인은 비상근 이사장이어서,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면 그에 대한 방향만 제시하는 정도로 업무에 관여했다', '실질적인 업무 추진은 실무자들이 하고, 본인은 기본적인 틀만 이야기했다'고 함으로써, 주요 업무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의존하여 왔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수표를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후임 총장 추천 등을 하기 위해 B의 힘이 필요하니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AO로부터 듣고 돈을 건네게 되었다'고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W대학 분리 업무에 대해 피고인 B이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AP, BG 등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피고인 B에게 W대학의 분리 여부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형식상의 직책 및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이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의결권까지 보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일반적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 오히려 앞서 살펴 본 피고인 B의 가족 관계는 물론, O 내에서의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B은 W대학의 분리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처리하는 등으로, 이사장 개인 내지 O 이사회 차원의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청탁의 유무
앞서 살펴 본 피고인 B의 진술은 물론,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 즉 ① 피고인 A은 'AA이 나한테 와서 B에게 인사를 좀 해야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래서 내가 왜 인사를 해야하느냐고 물었더니, O에 대한 재정기여나 총장 추천 등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원활히 하려면 주는게 좋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O의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던 AP은, 'AO로부터, "A 회장이 돈을 주긴 주는데, A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기획실장, 사무처장, 부총장, 총장을 교체하면 얼마, W대학의 교비로 A 회장 소유의 토지와 관련된 펀드에 가입하면 또 얼마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AO 또한, 'A에게 "B에게 주기로 한 돈을 왜 안 주냐"고 했더니, A이 "주긴 주는데 우리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하니, 특정 사안이 해결될 때마다 얼마씩 주자'고 했다', '그래서 당시 O에서 W대학을 분리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내면 2억 원, AN 총장을 A 회장이 지정하는 총장으로 교체한 후에 2억 원, W대학의 교비로 부동산 펀드에 가입한 후에 6억 원을 주기로 결정했다'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수표를 건넸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W대학 분리 의결 등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측으로부터 적극적인 청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에의 해당 여부
배임수증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인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대학의 분리 의결 등을 위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하였던 이 사건 청탁은, 단순히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차원의 불가피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기보다는, W대학측의 사정이나 구성원들의 의사나 이익에 앞서 오로지 위 대학의 운영권을 신속하게 장악하고자 하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해당 사업을 편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한 청탁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당시 Q그룹 및 S으로부터의 상속 재산을 O에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중이던 'W대학의 분리 및 운영권 장악' 문제와, 이를 위한 당면 과제들인 '총장 교체' 및 '이 사건 펀드 가입' 문제를 놓고 피고인 B 등 O 관계자들과 계속하여 접촉하며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수표가 전달되기 이전에 작성된 합의서 등(2010. 4. 30.자 합의서 및 2011. 8. 5.자 분리합의서 등)을 살펴보면, 비록 그 작성의 주체가 O 이사장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W대학을 O으로부터 분리한 후 해당 대학의 운영권을 피고인 A이 설립한 별도의 법인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내용에 대한 이사회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산하 전문대학의 운영권 이전이라는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O 차원에서 정식으로 의결하지도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으로서는, 'W대학의 분리'라는 추상적 수준의 원칙에 대해 이사장 개인과 위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O측에 합의서 기재 내용을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더욱이 2011. 8. 5.자로 작성된 합의서와 관련하여 같은 날 개최된 O 이사회에서도, 'W대학 분리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 및 시기는 이사장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하는데 그침으로써, 향후 W대학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하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W대학의 이사장은 물론 대학 매각과 관련한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 B을 통해, 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 나가야 할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이 보면, 2011. 8. 5.자 이사회가 개최된 이후인 같은 해 11. 8. 피고인 A이 이사장과 사이에, 'AN 총장의 사직서를 제출받는 동시에 A의 의사에 따라 W대학 총장 이하 대학본부 보직인사를 단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데 이어, 2012. 3.경 BB이 새로이 총장으로 임명되는 한편, 2012. 5.경 이 사건 펀드에 총 213억 원의 교비가 투자되는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진행들은,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청탁 내용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반면 근저당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W대학의 운영권 인수를 위한 전제로서 피고인 A이 이행하여야 할 반대의무는 당시까지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합의서' 등에서 정한 피고인 A의 재산출연 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위 피고인과 O측과의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위 피고인이 추진하던 W대학의 운영권 인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 12.경 AN 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 당시 W대학 교수협의회는 '임기를 1년 2개월이나 남겨둔 총장이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학교측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전임 총장 사임 및 부총장직 신설 시도 등 W대학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최근 W대학의 교비를 Q그룹 부지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BB 총장으로의 교체에 이어, BB 총장이 주도한 이 사건 펀드 가입 등과 관련하여, W대학은 투자의 불안정성 등을 우려한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대와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고{W대학의 교수협의회는 교비 적립금 유출을 막기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구성원의 74% 가량이 펀드 가입에 반대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적립금을 제1금융권에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것'과 '적립금 지출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W대학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총장의 내부결제만으로 교비 적립금 중 213억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였다'며 BB 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무엇보다 피고인 A의 W대학 운영권 장악 시도가 판시와 같이 거액의 상속세를 포탈하고자 한 편법적 재산출연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W대학의 분리를 포함한 총장 교체 및 이 사건 펀드 가입 등에 대한 청탁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각각 9,833만 원 및 4,916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돈이 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 겁이 났던 탓에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건넨 금원의 전달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수표의 실제 전달 여부
배임증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때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의사표시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나(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1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 B을 포함하여 AP, AA, AO 등 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두차례에 걸쳐 건넨 자기앞수표가 AO 등을 통해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N이 보유한 시가 합계 약 26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다수의 부동산을 O에 증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에 대해 어떠한 동의나 승낙의 의사도 밝히지 않은 이사 AJ, AK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를 결의하는 내용의 이들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부동산 출연을 대가로 W대학의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는 물론이고, 사립학교법 및 학교 정관이 정하는 제반 절차마저 무시한 채, 피고인 B에게 총장 교체 등을 청탁하며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5년 ~ 8년) 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5년 ~ 13년[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한 +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한의 1/2 + 제3범죄(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3. 한편,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들로서 위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의 경우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가) 조세란 국가 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헌법 또한 납세의무를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선언하고 있다. 조세수입의 부족은 결국 국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수 국민의 손해로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세포탈의 경우 담세력의 왜곡에 따른 공정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여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한편, 나아가 부의 불법적 세습의 길을 열어주는 사회경제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한편 Q그룹과 같은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간의 유기적 협조와 지원 등을 통해 일반 기업들에 비해 시장우위적 지위를 비교적 용이하게 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윤 창출의 기회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는 것에 비례하여, 이들 기업집단의 경영자에게는 고도의 기업윤리를 준수할 것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기업집단의 경영자는 해당 기업의 활동이 주주 및 근로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인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함에 따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막대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외형을 작출함으로써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였고, Q그룹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정식의 절차마저 무시한 채 수백억 원 대의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회사의 채권자 및 근로자 등에게 크나큰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구체적 양형사유의 검토
피고인 A은, 망 S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시가 합계 30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O에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공익사업 내지 교육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려던 선친의 유지를 받드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세금을 포탈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교육사업 등에 출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W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거액의 상속세마저 회피하고자 하였던 일련의 편법적 행위에 대한 피고인 스스로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양형사유로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W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하에 N 등 Q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잔존 가액 합계 약 2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O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가액 합계 14억 원을 상회하는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대규모의 배임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부분에서도 선친의 유지를 운운하고 있으나, i) 소속 이사들과 부동산 증여 문제를 논의하거나 이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이사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함으로써 회사 재산을 유출하였던 점, ii) 의도하였던 W대학의 인수가 난항에 부딪히자, 피고인 B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교부하며 업무처리를 청탁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인 점, iii) 그 밖에 O측을 압박하여 총장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W대학이 보유한 거액의 교비를 안정성과 수익성 등이 불투명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도록 한 점 등, W대학의 운영권 인수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A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학을 고등교육이라는 공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 기관으로 보는 대신, 단지 영리적 목적을 위한 사업적 투자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W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인 위와 같은 일련의 모습들은, 피고인 A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근로기준법위반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A이 대표로 있던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BT재단의 기본재산 중 약 44억 원 상당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N 등에 대여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N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다)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을 통해 이미 드러난 불법적 기업운영 방식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위와 같은 기업운영의 결과 N 및 U 등 계열사들의 경영난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일부나마 인식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소속 계열사들에 대한 가수금 채권 내지 대위변제 채권 등을 일부 포기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들에 초래한 손해를 일부나마 전보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O의 핵심 관계자로 근무하면서도, W대학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형제 등이 O의 주요 보직 등을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영향력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악용하였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조하여 W대학의 운영상의 혼란과 파탄 초래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 B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 중 일부를 AO 등 관계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취득한 재물을 피고인 B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정황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판시 L, M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L, M의 이사회 회의록 2장을 건네받은 다음, 이사 AJ, AK 이름 옆에 임의로 그들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 2장을 각 위조하고, 판시 제3의 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이사회 회의록 2장을 피고인 B에게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AJ과 AK는 N의 이사일 뿐, L 내지 M의 이사가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 A은 해당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에 이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L 및 M의 2010. 6. 7.자 각 이사회 회의록 및 해당 기업의 등기부등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L 명의의 평택시 BJ 외 5필지 토지를 O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0. 6. 7.자 이사회 회의록 및 '서대문건설 명의의 평택시 BU 외 5필지 토지를 O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같은 일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각각 해당 회사의 이사들인 'BV' 내지 'BW, BV' 명의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AJ' 또는 'AK' 명의의 인장이 위 각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시 각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류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을 포함하여, 순환출자 방식으로 상호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인 L, V, M, T 및 N 등 Q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종로구 BX호 소재 U 사무실에서, BY를 운영하는 피해자 BZ에게 '사과 향료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10개월 후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은 2009. 4.경 공장신축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였음에 비해 2010년 초순경 출시한 신제품 실패, 자금차입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 등으로 얽혀 있는 위 계열사들의 총체적인 부실과 동종 대기업 경쟁업체에 의한 시장 잠식 등으로 인해 2009. 12. 31. 기준으로 영업손실 27억 2,000만 원 상당, 당기순손실 2억 6,000만 원 상당 및 차입금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 12억 9,000만 원 상당이던 것이, 2010. 12. 31.에는 영업손실 11억 2,000만 원 상당, 당기순손실 127억 1,000만 원 상당 및 이자비용 17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2010년 하반기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변제기가 돌아오는 어음도 사채 등 추가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까스로 결제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특히 2011. 6.경부터는 U을 포함한 Q그룹을 (주)CA에게 헐값에 양도하기 위해 실사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변제기도 평소 4~5개월 후로 지정하던 어음을 위와 같이 10개월의 장기간으로 발행하여 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 향료를 공급받더라도 10개월 후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Z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4-36 기재와 같이 428,074,900원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범죄일람표 4 및 4-1 내지 4-37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72,989,464원 상당의 원재료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건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U을 포함한 Q그룹의 회장으로서, 각 계열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자금 집행에 대해서도 담당자로부터 전체적인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원재료 구매 등과 같은 U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지는 않았으며, 해당 업무는 U의 대표이사 등이 최종 결재권한을 가지고 직접 처리하여 왔다.
더욱이 U은, 원재료 판매 업체들인 피해자들과 길게는 10여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9년경 공장신축에 이어 그 다음 해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등으로 지출비용이 증가한 탓에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시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U을 포함한 Q그룹 차원의 사업 경력 및 각 계열회사들간의 유기적 협조관계, 그리고 피고인 A이 상속 등을 통해 보유한 거액의 자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할 당시 피고인 A이 소액에 불과한 이들 물품대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마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위 검사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U과 Q그룹의 관계 Q그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조부때로부터 그 사업을 점차 확장하면서 성장하여 온 기업집단으로서, 산하 계열사간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분을 보유하며 상호 지급보증 내지 자금 대여 등을 통해 경영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왔다. 예컨대 U과 V의 경우, U이 V 지분의 61% 가량을, 그리고 V이 U 지분의 30% 가량을 상호 보유하고 있었으며, U의 사업상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도, 이를 담보하기 위해 V 명의의 부동산(서울 서대문구 소재 'CB극장')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계열사간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피해자들과의 거래 관계 U은 1977. 12.경 설립된 이래 아이스크림류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이 사건 당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점에 약 30여명, 김제시 CD 소재의 생산 공장에 약 60여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였다. U은 피해자들 중 상당 업체들과 10여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인 2011. 2.경부터 같은 해 9.경사이에도 판시와 같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아이스크림류의 제조·판매 활동을 지속하였다.
U의 경영실적 및 상태 설립 후 약 35년간 U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 특히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영실적을 회계상의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영권 양도 이후의 상황
피고인 A은 2011. 6.경 (주)CA(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U을 포함한 Q그룹 각 계열사의 경영권 매각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회계법인 등을 통해 각 계열사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 2011. 9. 30. CA로부터 경영권 매각의 대가로 1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U은 위와 같이 그 경영권 양도(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라 한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1. 11.경 'i) 과도한 생산설비 투자로 인한 매출하락, ii) 제조원가 상승 및 과도한 가격 경쟁, iii) 신제품의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상태에 봉착하였다'며,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된 CC을 관리인으로 하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지방법원(2011회합155호)은 2011. 11. 14.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으나, 2012. 2. 17. '채무자인 U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까지도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원재료 납품 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2012. 5.경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한편 CA는 2012. 6.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i) 국세청의 압류가 예정된 주식을 매각하였고, ii) 계열사의 회계 분식을 통해 기업 실사 결과를 왜곡하였으며, iii) 허위의 "경영자 진단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 후 CA는 2013. 1.경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CA측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A은 경영권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Q그룹의 경영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U의 경우 2011. 11.경 회생절차가 개시될 무렵부터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경영난을 겪던 중, 2013. 7.경 파산신청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예컨대 금전 차용의 경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이 제반 증거들을 통해 확인된다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의는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0. 9. 15.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기망 여부와 사기죄의 성부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이 사건과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대금의 변제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U은 1977. 12.경 설립된 이후 피해자들과 같은 다수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관련 업체들과 장기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U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재료를 구입한 후 CA와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시점까지도 정상적인 제조·판매 활동을 영위하였고(제2의 다. 3)항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부분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한편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아, 향후 경영상황 내지 경제사정 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장기간 곤란에 빠질 가능성 및 그로 인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일응 분명히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단지 사후적으로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을 두고 당사자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바탕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U의 경우 2010년 하반기부터 소속 관리자들 중 일부에 대한 상여금 등이 체불되는 한편, 그 무렵을 전후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영업 흑자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 사건 당시 경영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와 같이 일부 경영지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U이 일시적인 자금궁색의 정도가 아닌 만성적인 채무의 누적 혹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경영상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부 경영상의 곤란만을 이유로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져왔던 피해자들을 포함한 거래업체들과의 물품거래를 전격 중단하거나 이를 축소하는 등의 비상적 경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직후의 시점인 2011년도의 U의 경영상황이 특히 2009년에 비하여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같은 해의 '자산총계' 및 '당기순손실' 등을 비교할 때 그러하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 편취범의는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재 유무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편취범의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2011. 12. 31.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가 아닌, 피해자들과의 원재료 거래가 개시되기 직전인 2010년도 회계자료가 이사건 원재료 납품 당시 U의 경영상황을 보다 근접하게 반영하는 자료로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면, 2010년의 경우, i) 비록 전년도에 비해 '총자산'이 일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U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상회(약 26억 원)하고 있었으며, ii) '매출액' 또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원가'를 고려한 '매출총이익' 역시 적자에서 흑자 상태로 전환되었다(2009년에는 약 2억 9,600만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 11억 2,600만 원 가량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iii)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약 124억 원 가량이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간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하에서 당시 N 등 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 가치가 낮아진데 따른 것으로(2010년 U의 '영업외비용' 중 '지분법손실'액은 약 108억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 A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로서는, 당해 수치가 U 내부의 누적된 경영위기를 반영하는 지표로서보다는, 주식시장 등 기업 외부 환경의 일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주력 사업인 아이스크림류 제조·판매에 있어서의 매출량이나 이익이 급감하는 등의 사정을 별달리 찾아 볼 수 없는 당시의 상황하에서, U으로 하여금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경영 파탄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사업을 돌연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한편으로 2008년경 김제시 CD에 소재한 U의 생산공장이 자연재해 등으로 상당부분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U은 2009. 4.경을 전후하여 대규모의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당시 대표이사인 CE는 '공장신축 공사로 약 40 ~ 5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U은 2010년경 신제품('CF')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초기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또한 U의 경영 및 재정 상황의 악화에 일조하였음은 부정하기 어려운바, 기반시설의 자연감소 내지 파손은 물론, 유사 업체들과의 시장 경쟁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감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생산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통상의 기업운영 실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U이, 당시 이 사건 원재료 납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거래와 비교하여 다소 장기간인 지급기한 6개월 이상의 어음을 상당수 발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U은 시장 상황 및 거래업체들과의 관계에 따라, 과거에도 지급기한 6개월 이상의 어음을 납품업체에 교부한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 당시에도 2개월 내지 5개월의 비교적 단기 어음을 발행하기도 하였던바, 단지 물품대금의 결제 명목으로 교부한 일부 어음의 지급기한만을 이유로 당사자의 편취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U이 취한 위와 같은 조치와는 달리, 오히려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속인 채 기존과 동일하거나 단기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편취범의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다(당시 U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G는 이 법정에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당수 어음의 지급기일을 6개월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U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거래업체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Q그룹은 사실상 피고인 A 및 그 일가의 개인 회사와 같이 전횡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U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보유한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에 투입하는 한편, 판시와 같이 대규모의 회사 자산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외부에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계열사간에도 순환출자는 물론 상호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 등으로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태를 전근대적이며 비민주적인 기업운영으로 보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재료 납품과 관련한 편취범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개별 계열사 자체의 재정능력에 국한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U이 비록 그룹 계열사의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등으로 적지 않은 채무를 불필요하게 부담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반면 당시 U이 보유하던 자산은 물론, 계열사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대규모의 자산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이 상속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보유한 거액의 자산 또한, 피고인 A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U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경영 방침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U 스스로가 감내할 수 있는 재정능력만을 바탕으로 섣불리 편취범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V 명의의 'CB극장'을 처분한 대금으로 U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U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CE, CG 등 U 관계자들 또한 대체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설령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룹 차원에서 수익이 발생한 타 계열사의 자본을 빌려 결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사업계획이나 보유 자산 등에 비추어 당시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된다고 경영판단을 하였다', '당시 CE로부터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정도 금액은 순차적으로 회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했으며, 부족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금으로 충당하면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한바 있다.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즉 i) '피고인 A이 L 내지 M 소속 이사들의 동의도 없이 해당 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거나, ii) '피고인 A이 물품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김용규 성준규 각주1)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각주2)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4 각주3) 범죄일람표4-1 각주4) 범죄일람표4-2 각주5) 범죄일람표4-3 각주6) 범죄일람표4-4 각주7) 범죄일람표4-5 각주8) 범죄일람표4-6 각주9) 범죄일람표4-7 각주10) 범죄일람표4-8 각주11) 범죄일람표4-9 각주12) 범죄일람표4-10 각주13) 범죄일람표4-11 각주14) 범죄일람표4-12 각주15) 범죄일람표4-13 각주16) 범죄일람표4-14 각주17) 범죄일람표4-15 각주18) 범죄일람표4-16 각주19) 범죄일람표4-17 각주20) 범죄일람표4-18 각주21) 범죄일람표4-19 각주22) 범죄일람표4-20 각주23) 범죄일람표4-21 각주24) 범죄일람표4-22 각주25) 범죄일람표4-23 각주26) 범죄일람표4-24 각주27) 범죄일람표4-25 각주28) 범죄일람표4-26 각주29) 범죄일람표4-27 각주30) 범죄일람표4-28 각주31) 범죄일람표4-29 각주32) 범죄일람표4-30 각주33) 범죄일람표4-31 각주34) 범죄일람표4-32 각주35) 범죄일람표4-33 각주36) 범죄일람표4-34 각주37) 범죄일람표4-35 각주38) 범죄일람표4-36 각주39) 범죄일람표4-37 각주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4-24 각주27) 범죄일람표4-25 각주28) 범죄일람표4-26 각주29) 범죄일람표4-27 각주30) 범죄일람표4-28 각주31) 범죄일람표4-29 각주32) 범죄일람표4-30 각주33) 범죄일람표4-31 각주34) 범죄일람표4-32 각주35) 범죄일람표4-33 각주36) 범죄일람표4-34 각주37) 범죄일람표4-35 각주38) 범죄일람표4-36 각주39) 범죄일람표4-37 각주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주41) 검사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과받은 상속세를 206억 2,404만 3,871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상속세 계산내역'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42) 합계 약 200억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부동산의 증여행위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이사들까지도 배임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각주43) 같은 날 작성된 위 합의서를 의미한다. 각주44) 이에 따라 O은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W대학의 기본재산을 포함한 인적·물적 자산 및 운영권 일체를 (가칭) 학교법인 BR에 양여하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실행 여부 및 시기는 이사장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각주45) BF(주)를 '차주', 농협은행(주)를 '대주' 겸 '신탁회사', (주)BP을 '집합투자업자'로 하는 일종의 대출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W대학이 투자한 자금을 자금 운용자인 (주)BP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BF(주)에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자를 회수한 다음, 회수한 이자를 재원으로 하여 위 신탁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인 W대학 등이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주46) 사립학교법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제16조 제1항), O의 정관 역시 제31조 제2항에서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각주47) AP은 이 법정에서, '2011. 8. 5.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나, 단순히 결의를 한다고 해서 학교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실무자들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 A 또한 검찰 조사 당시, '합의서만 작성하였지 실제 대학이 분리된 것도 아닌데,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 1억 5,000만 원이나 주는 바보가 어디 있는가. 당시 나는 AO로부터, 'B이 총장 추천이나 AO를 W대학 기획처장으로 선임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48)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W대학이 투자한 금원의 차용 주체인 BF(주)는 사업적 실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사실상 피고인 A 개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인 고양시 덕양구 AG 일대 토지 중 상당 부분은 당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었다. 각주49) AO 또한 같은 이유에서 BB 등을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가 2012. 12.경 고발을 취하한바 있으며, 그 무렵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각주50) 사문서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각주51)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은 매년 말(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각주52)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편취 범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개진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쟁점을 '편취범의의 인정 여부'에만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