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고합383 판결

2013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1,0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으로부터 147,490,000원을 추징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L, M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