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합의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성진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