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노11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의 주방실장인 J이 독단적으로 고용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2. 8. 24.부터 2012. 9. 7.까지 클럽 'D'의 주방 조리 직원으로, F은 2012. 8. 26.부터 2012. 9. 26.까지 위 업소의 주방 직원으로, G는 2012. 9. 12.부터 2012. 9. 26.까지 위 업소의 주방 직원으로 각각 근무한 사실, ② 피고인은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종업원 중 1인을 'D'가 있는 건물의 계단에서, 1인을 근무시간에 'D'의 주방에서 각각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이 J을 이 사건 업소의 주방실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고, J이 위 종업원들을 근무하게 한 점, ④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업소가 있는 건물(고시원)에서 기거를 하며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종업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이건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