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11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E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운송계약에 의해 매달 운송료를 지급받는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8.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서울 마포구 C빌딩 104, 107호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인천 중구 운서동 2165-5 소재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C 지역 내 J을 임차하여 수출입화물 운송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E, F, H, I, G 등(이하 '이 사건 피고용자들'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에 '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화물 운송자격증 소지자'를 입사조건으로 하였고, 이 사건 피고용자들과 운송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고용자들이 피고인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신들 소유의 차량을 일부 화물운송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한 화물차량의 유류비와 톨게이트비용 등 실비를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받았고, 주로 이 사건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도구 및 비품을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받은 점, E은 2005. 12. 21.부터 2011. 11. 30.까지 위 사업장과 인천국제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기사로 근무하면서 입사 당시에 월 15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11년경에는 월 206만 원을 지급받았고, G는 2010. 8. 18.부터 2011. 11. 30.까지 화물 관련 서류를 거래처로부터 받아오는 셔틀 오토바이기사로 근무하면서 월 17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피고용자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실적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직접 셔틀운영계획, 인원배치, 담당업무, 근무시간(매일 8:30경부터 18:30경까지), 휴가 등을 직접 지시하였고, 이 사건 피고용자들은 이에 따라 위 사업장과 인천국제공항 사무실을 오가며 화물을 배송하였으며, 이 사건 피고용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화물배송의 대행을 맡길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 운행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 운행을 이유로 별도의 금품 등을 추가로 지급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맡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용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피고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 대신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개인소득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피고용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병찬 한원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