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미지급 임금 66,445,450원 중 1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남은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이건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