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된 금액이 54,296,536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병찬 한원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