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1997. 7. 23.경 미화 3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임에도 그 후 미화 5,000달러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미화 5,000달러 교부받은 부분을 분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7. 23.경 사이판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I 빌딩 2층을 호텔로 개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미화 30,000달러를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한 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3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미화 25,000달러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초과한 나머지 미화 5,000달러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G이 수사기관 초기에 1997. 7. 23. 피고인에게 미화 30,000달러를 빌려주었다가 1997. 8. 10. 피고인으로부터 5,000달러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31쪽), 미화 5,000달러의 변제일이 차용일로부터 불과 18일이 지난 시점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 7. 23.경 피해자 G에게 "I 빌딩 2층을 호텔로 개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미화 30,000달러를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한 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빌렸던 점, 당시 피고인은 1997. 7. 23.경부터 1998. 2.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M로부터 합계 미화 70,000달러를 차용하였으나, 1997. 8. 10. 피해자 G에게 미화 5,000달러를 변제한 외에는 달리 변제한 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각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방법이나 시기는 객관적으로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충분히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에 왜곡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편취 당시에 인정된 편취범의가 변제 후에 소멸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미화 30,000달러를 편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이유 있고, 1997. 7. 23.자 미화 5,000달러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