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가단20295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514,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나.

원고 B에게 8,35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다.

원고 C에게 14,302,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라.

원고 D에게 16,832,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마.

원고 E에게 2,816,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각 2014.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03. 1. 8.부터 2013. 5. 30.까지, 원고 B는 2008. 5. 1.부터 2013. 10. 28.까지, 원고 C은 2003. 3. 2.부터 2013. 7. 31.까지, 원고 D은 2006. 2. 6.부터 2013. 10. 30.까지, 원고 E은 2009. 1. 30.부터 2013. 5. 31.까지 각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을 3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2호증, 갑 4 내지 31호증, 을 1 내지 36호증, 을 38호증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무자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산조사, 소재파악 등 실태조사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문지, 활동내역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라)

피고는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전반적인 채권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교육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 기타 추심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3)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없을 경우,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한 위촉계약과 같은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점, ③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는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성과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피고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또한 위 업무위임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⑥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⑦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⑧ 회수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원고들이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경고 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1)

원고 B, C, D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B는 2013. 10. 28., 원고 C은 2013. 7. 31., 원고 D은 2013. 10. 30. 각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의 퇴직금이 8,353,520원, 원고 C의 퇴직금이 14,302,831원, 원고 D의 퇴직금이 16,832,74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A

(가)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2003. 1. 8.부터 2013. 5. 30.까지 10년 4개월 23일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2013. 3. 1.부터 2013. 5. 30.까지 91일간 피고로부터 5,401,91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59,361원(=5,401,913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 A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18,514,126원[={1일 평균임금 59,361원×30일}×{10년+(4개월/12개월)+(23일/365일)}]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총액 10,566,500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28,949원(=10,566,500원÷365일)이어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과 2배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A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E

(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3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E은 2009. 1. 30.부터 2013.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에는 15,686,251원, 2010년에는 17,300,931원, 2011년에는 17,094,139원, 2012년에는 8,296,714원, 2013년의 5개월 동안에는 2,847,858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그 중 원고 E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3. 3. 1.부터 2013. 5. 31.까지 92일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645,955원이어서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7,890원(=1,645,955원÷92일)이 되는 사실, 그런데 2009년의 1일 평균임금은 46,685원(=15,686,251원÷336일), 2010년의 1일 평균임금은 47,399원(=17,300,931원÷365일), 2011년의 1일 평균임금은 46,833원(=17,094,139원÷365일)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은 2009년부터 2011년의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2012년의 평균임금 22,668원(=8,296,714원÷366일) 보다도 적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E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E의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E의 주장에 따라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기로 한다.

(다)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E이 2009. 1. 30.부터 2013. 5. 31.까지 4년 4개월 2일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E이 퇴직 전 1년 동안에 해당하는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365일간 7,898,73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E의 1일 평균임금은 21,640원(=7,898,739원÷365일)이 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 E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2,816,757원 [={1일 평균임금 21,640원×30일}×{4년+(4개월/12개월)+(2일/365일)}]이 된다.

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원고들이 새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인정되는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1)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18,514,12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6. 14.부터, (2)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8,353,5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12.부터, (3) 원고 C에게 퇴직금으로 14,302,83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8. 15.부터, (4) 원고 D에게 퇴직금으로 16,832,74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14.부터, (5) 원고 E에게 퇴직금으로 2,816,75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6.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극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