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가단2388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용역계약

(1)

피고는 2011. 11. 17.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외주용역계약에 의해 2011. 12. 1.부터 2014. 10. 15.까지 C고속도로 D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다.

(2)

피고는 매년 용역계약에 따라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상 총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영업소의 각 연도별 설계예산서 중 임금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설계예산서상 연간 급여 총액 기준의 95%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들은 2011. 12. 1. 이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이고,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취업규칙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2011. 12.부터 2014. 10.까지 사이에 매월 미리 정해진 임금지급일(매월 12일)에 피고로부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는 성질상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된 해당 수당의 차액, 그러한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통상임금의 산정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의 지급 ·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12.부터 2014. 3.까지는 매월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40% 내지 300%를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4. 4.부터 2014. 10.까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여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아니라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12.부터 2014. 10.까지 매월 현금취급수당으로 43,120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12.부터 2013. 1.까지는 매월 교통비로 103,400원, 식비로 72,38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3. 2.부터 2014. 10.까지는 매 근무일마다 교통비로 4,700원(=103,400원/22일), 식대로 3,300원(=72,380원/22일)을 지급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통상시급의 산정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월별 통상시급은 아래 표 기재 기간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돈이 된다.

다.

추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위와 같이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기지급받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은 별지2'인용금액 합계표'의 '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은 같은 표의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원고25 E은 제외)에게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를 포함하지 않은 채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 차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는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총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의 세부 항목과 총액이 표시된 설계예산서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도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을 알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므로, 원고들이 이제 와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 · 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 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3)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에 정해진 임금의 세부 항목과 총액을 토대로 근로계약서 양식(약관)을 마련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이 상여금 및 각종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③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그로 인한 임금의 증가율은 약 10% 정도이고, 이 사건에서 24명의 근로자들이 청구하고 있는 약 3년간의 임금 · 퇴직금 차액의 합계는 73,688,978원에 불과한데, 피고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피고의 2012년의 영업이익은 658,534,569원, 당기순이익은 807,556,181원이고, 2013년의 영업이익은 1,785,627,704원, 당기순이익은 1,713,333,060원이며, 2014년의 영업이익은 353,878,059원, 당기순이익은 641,160,918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피고의 D영업소 외주운영기간이 만료되어 모든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퇴직한 2014. 10. 1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 · 퇴직금 청산기한인 14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