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같은 표의 '14일 째 되는 날'란 기재 각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의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인정 사실
앞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내지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친 후에는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외에 매일 채권추심업무 수행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목표달성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였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에 차등을 두었으며, 채권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 경고를 하거나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각 지사에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요령, 법적 대응방법, 위법 사례 및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원고들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위임계약관계라기보다 원고들이 채권변경권한을 가지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처리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소유의 비품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자주 하고 소액채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의 채권추심교육을 받는 등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1일평균임금'란 및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이 산출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의 경우 2011. 7. 29. 위임계약해지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1. 8. 19. 피고 회사 D팀과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 C의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2011. 7. 29. 일응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1. 7. 30.부터 진행되어 이 사건 소 제기시점인 2014. 12. 30.경에는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C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퇴직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최종적, 확정적으로 퇴직할 때에 퇴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6호증의 1, 2, 제28호증의 1, 2, 제29호증의 각 기재, 신용정보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 C은 2011. 7. 29. 피고 회사에 위임계약해지원을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협회에서는 원고 C에 대하여 2011. 8. 5. 채권추심인 등록을 말소하였다가 같은 달 19. 재차 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C은 2007.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7.초순경까지 4년 6개월 이상 피고 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원고 C은 2011. 7. 초순경 피고 회사의 F지사 G 부장으로부터 위 F지사로 이전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받았던 점, ③ 이에 원고 C은 2011. 7. 29. 피고 회사의 본사측에 이 사건 위임계약해지원을 제출하게 되었던 점, ④ 원고 C은 2011. 8.초경 여름 휴가를 보내고 2011. 8. 4.부터 피고 회사의 F지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던 점, ⑤ 원고 C은 2011. 8. 4.경부터 2011. 8. 19. 채권추심인으로 정식 등록이 이루어지기까지 채권추심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C이 피고 회사 본사에 위임계약해지원을 제출할 당시 이미 피고 회사 F지점에 연속적으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3~4일간의 여름휴가 이후 피고 회사의 F지사에 출근하여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 C이 2011. 7. 29. 피고 회사에 위임계약해지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최종적,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2011. 7. 29.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같은 표의 '14일째 되는 날'란 기재 각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들에게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점,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