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가단330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보통신판매관련업체인 원고는 인력도급파견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2007. 6. 1.경부터 업무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4.경 A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근무처를 원고로, 근무장소를 원고의 전자랜드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으로, 계약직종을 모바일 판매 위임업무로, 계약기간을 2012. 2. 24.부터 2012. 5. 31.까지로 각 정하였고, 같은 해 6. 1.경 계약기간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A은 2012. 2. 24.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모바일기기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5. 18.부터 2012. 6. 25.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휴대폰 합계 97대 시가 96,646,000원 상당을 허위매출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라.

A은 고등군사법원에서 2014. 4. 15.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는 2014. 6. 3.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사용자 책임 부담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 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인 원고에게 이들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특수한 노무공급형태엔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봄 이 상당한바,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A에 대한 파견사업주로서 A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상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A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용사업주인 원고가 A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A은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원고의 업무를 행하던 중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A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 행사에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는바,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0202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770 판결 등 참조),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인 원고가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갑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2011. 12. 1.경 전자랜드의 소물판매 파트에 관하여 인력을 파견하는 유니토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소물판매를 하던 중, 2012. 2. 24.경 모바일 사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A의 선발 및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갑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직원인 C이 이 사건 점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바 A이 대량 매출을 하였다는 말을 믿고 그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A이 2012. 5. 18.경 허위매출을 등록하고 휴대폰을 제3자에게 넘겨준 이후 2012. 6. 25.까지 합계 97대의 휴대폰을 수차에 걸쳐 제3자에게 넘겨주었음에도 그 관리를 게을리하여 횡령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경위와 그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46,904,000원[= (96,646,000원 – 2,838,000원) × 0.5)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6,904,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9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