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99,44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2015. 7.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5. 8.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25,699,447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5,699,44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한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이행청구 여부에 관계 없이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어떤 정함이 있다거나, 원고가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3,203,200엔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12,849,733원과 대등액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경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횡령한 거래대금 합계 일본국 통화 3,203,200엔을 변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 15. 당시 환율로 계산한 32,348,53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12,849,733원과 대등액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19,498,796원을 반소로 구한다.
피고의 3,203,200엔 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갑 3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17. 경 피고 회사에 '본사 미수금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의 관리부족으로 생긴 미수를 인정하오니 가능한 금년내 입금조치하도록 하겠다. "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2011. 9.경 미수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3,203,200엔에 대한 분의 금년말 본인이 입금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203,200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이 2011년 말경 3,203,200엔에 대하여 현지 영업비와 현지 지점장의 개인영업비 지원 충당금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하여 공제처리 되었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갑 4호증, 을 2, 3, 13,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3,203,200엔 채무를 공제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10, 11, 12, 14 내지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정산명세서(갑 4호증의 1 내지 7)에 대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일 뿐 피고가 승인하거나 결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2015. 1. 19.자 준비서면). 그러나 정산명세서는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한 서류이고, 피고는 정산명세서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원고에게 시정을 지시하며, 정산명세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
원고는 2012. 3. 10.경 피고에게 2012년 2월분 정산명세서(갑 4호증의 1)에 3,203,200엔을 '미수공제'한다고 기재하고, 이월된 2012년 1월의 수입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입란에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다른 정산명세서의 잘못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수공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3,203,200엔을 2011년 말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약정한 지급일이 지난 2012년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3. 12.말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퇴직한 이후인 2014. 1. 10.경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3,203,200엔의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