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8,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4. 2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근무하다, 2010. 6. 20. 개최된 피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2014. 1. 16. 퇴직할 때까지 매월 300만원(1년 3,600만원), 상여금 1,200만원(3월, 6월, 9월, 12월 각 300만원씩 4회)의 보수를 받고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로 정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면, 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게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되 다만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 조합은 2011. 12. 1. 은평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19조에 의하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조합 내부운영규정 제3장(보수규정) 제19조(상여금 및 퇴직금) 제1항은 유급 임·직원은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기본금의 100%씩 년 400%를 3, 6, 9, 12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유급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 2. 6. 개최된 피고 조합 이사회 회의에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3. 12. 14. 총회에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은평구청으로부터 2014. 1. 1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933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 소송에서 출석한 조합원의 수가 10/100에 미치지 못해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의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9459 항소기각, 대법원 2015두41173 심리불속행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