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가합300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3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5. 9. 1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하나대투증권'이라 한다)에서 C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C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업무상 문제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원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1. 24. 21:18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E' 술집에서 원고 및 직장동료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원고가 다시 피고의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원고의 얼굴에 집어던져 원고에게 안구 파열 및 심부 열상으로 인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는 2013. 1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948)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질적 수입 감소가 없고, 피고 자신도 원고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손해배상액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린다(다만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성질상 일할계산 함).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3,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회보결과, 중앙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 및 보완촉탁회보결과,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남자, G생(이 사건 사고 당시 36세 9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42.04년(계산상 42.76년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여명종료일 2055. 10. 18., 가동연한 60세, 가동종료일 2036. 4. 2.

다)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2002. 5. 20. 하나대투증권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C 직급으로 종사하였고,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당해년도의 6월말인 2034. 6. 30.로 예정되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일(2013. 1. 24.)부터 정년(2034. 6. 30.)까지 소득

하나대투증권에서의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급(합계 52,524,258원), 경로효친비(합계 1,935,249원,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 지급), 성과연봉(합계 19,030,220원, 각 분기별인 1, 4, 7, 10월에 지급) 항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이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정년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항목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한다. 또한 연차수당 항목(1,788,765원) 역시 하나대투증권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합의서(2008. 11.) 제4호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인별 총 연차수당의 50%가 지급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성과급 항목의 경우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인 점, 보전수당 항목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특정항목(월차수당)에 대한 손실 보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점, 소급분 항목의 경우 과년도 임금합의가 뒤늦게 됨으로써 미반영된 임금 인상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일률적이고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항목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지급받은 2012년도 급여 중 앞서 인정한 급여 합계 75,278,492원(= 월급 52,524,258원 + 경로효친비 1,935,249원 + 성과연봉 19,030,220원 + 연차수당 1,788,765원)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하여 원고의 2012년도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월 6,273,207원(= 75,278,492원 ÷ 12개월)이고, 이후의 소득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②

정년 이후(2034. 7. 1.)부터 가동종료일(2036. 4. 2.)까지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9. 1.을 기준으로 한 1일 86,686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면 월 1,907,092원이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 29.7%(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3. 1.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①

안과 : 영구장해 24%(우안실명)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안과적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29%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회보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시각장해에 의한 24%에 의안을 착용하여야 하는 추상장해 5%를 가산한 29%의 의견을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추상장해는 아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형외과적 장해에 포함되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원고의 안과적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4%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②

성형외과 : 영구장해 7.5%(추상장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성형외과적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앙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회보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위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를 적용하여 15%의 의견을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인데 원고의 경우 아래'향후치료비' 부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향후 수술적 치료(우측 상안검 반흔 및 비대칭 쌍꺼풀 교정술)로 그 장해가 상당 부분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행령에서 정한 추상장해에 대한 상실률이 다른 장해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아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성형외과적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시행령이 정한 상실률의 1/2에 해당하는 7.5%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③

복합장해율 : 29.7% [= 24 + (100-24)×7.5/100]

2)

계산 :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331,657,106원이다(과다 계산을 막기 위하여 입원 초일인 이 사건 사고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일실수입]

나.

일실퇴직금

이 사건 사고일 전 최종 3개월 간 급여 총액 17,277,792원(= 2012년 10월 8,328,011원 + 11월 4,710,274원 + 12월 4,239,507원)의 월 평균임금 5,759,264원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아래 표와 같이 8,255,377원이다.

[일실퇴직금손해]

m (월평균임금)

다.

치료비 : 합계 22,743,847원

1)

기왕치료비 : 17,942,982원

2)

향후치료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안검 반흔 교정 성형술 및 비대칭 쌍꺼풀 교정 수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비용으로 5,361,1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6. 1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4,800,865원이다.

라.

향후보조구비용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평생 우측 안구에 의안을 착용하여야 하고, 의안의 가격은 600,000원 내지 900,000원으로서 그 수명은 5년에서 10년 사이인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기대여명까지 의안의 중간가격인 750,000원을 기초로 수명을 7년으로 한 보조구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2,189,550원이다.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 2020-1-24 84 0.7407

2 2027-1-24 168 0.5882

3 2034-1-24 252 0.4878

4 2041-1-24 336 0.4166

5 2048-1-24 420 0.3636

6 2055-1-24 504 0.3225

마.

손익상계 : 합계 121,415,290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수령 : 21,415,290원

2)

형사사건 관련 공탁금 출급 : 100,000,000원(형사합의금으로 특정되어 공탁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액,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공제함)

바.

위자료 : 30,000,000원

원고의 나이, 피고와의 관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사.

계산 : 273,430,590원[= 재산상 손해 243,430,590원(일실수입 331,657,106원 + 일실퇴직금 8,255,377원 + 치료비 22,743,847원 + 보조구 2,189,550원 - 손익상계 121,415,290원) + 위자료 30,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73,430,59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최지경 유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