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합387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같은 표 '가중이자 적용시점'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I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9는 원고 I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I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 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원고들의 업무위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첫날부터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마지막 날에 피고를 퇴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고 추심 실적에 비례하여 위임 수수료를 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3, 4, 7 내지 15호증, 을 제4, 5,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원고들과 피고가 민법상 위임계약의 당사자이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규정하면서도(제2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를 위해 사무실의 업무공간을 마련해 주는 한편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등의 비품 및 사무집기류를 제공하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해 주고, 피고의 이름, 지점, 직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

다)

피고는 전국의 지사별로 지사장 1명과 팀장 2~3명을 두고, 팀장 1명당 팀원 4~6명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지사장은 피고가 배분하여 주는 채권을 업무실적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에게 차등적으로 배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채권추심원 중 채권추심 경험이 많은 사람을 부문장 또는 파트장으로 선임하여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돕게 하였는데, 파트장은 수수료 외에 구성원의 실적에 따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담당 채무자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등의 실태조사업무를 하였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거나 경우에 따라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과 같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태기록부를 만들어 매일 정상근무, 결근(10:30 이후 출근은 결근으로 함), 지각(08:30~10:30 출근한 것), 조퇴(당일 12:00 이후 가능), 월차휴가, 경조휴가, 공가, 연차휴가 등으로 구분한 근무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매일 회수한 채권액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매일 개인별 채권배정액, 회수금액, 지급수수료, 채권회수목표 대비 달성비율을 정리한 '일일업무마감'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개인별 주간목표, 주간실적, 월간목표, 월간실적을 비교 분석한 '실적관리표'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사)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을 하게 되는 경우 지사장 등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매일 업무를 마친 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그 날의 업무내용을 입력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개개의 채권에 관한 추심방법이나 추심순서 등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사장 또는 팀장을 통해 채무변제 독촉요령 및 법적 대응방법, 위법사례,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요령 등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였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내용 등을 전달하였다.

자)

피고는 매월 25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 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의 실적이 좋은 경우 수수료 외에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타 제반 추심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

카)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계약 기간을 계속 갱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점, 신용정보법 등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과 관련한 행정상,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사업소득세를 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다툼없는 사실), 피고의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겸업을 하였던 사실(을 제16호증)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는 원고들이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위임계약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원고들이 피고의 관리, 감독하에서 피고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과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세제상의 이득을 향유하였고, 피고도 원고들과의 관계가 위임계약관계임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사업소득자로서 이익을 받는 대신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과 세제상의 혜택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일률적으로 채권추심원들과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과 같은 형태의 위임계약을 체결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금의 계산

1)

원고 F의 2011. 12. 1.부터 2013. 3. 1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과 원고 I에 대한 판단

가)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22,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의 2011. 12. 1.부터 2013. 3. 1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이하 '원고 F의 제1 청구'라 한다) 부분의 경우, 원고 F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보수의 총액이 2,450,142원,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보수의 총액이 28,923,239원인 사실, 원고 I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보수의 총액이 7,302,095원,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보수의 총액이 13,202,37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위 각 평균임금의 비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표와 같이 원고 F의 제1 청구 부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1/3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 I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 F의 제1 청구 부분과 원고 I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재직연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F의 제1 청구와 원고 I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원과 같고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과 같다.

2)

원고 F의 2006. 2. 1.부터 2011. 10.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 A, B, C, D, E, G, H, J, K의 청구와 원고 F의 2006. 2. 1.부터 2011. 10.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재직연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9 내지 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중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원과 같고,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과 같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근무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14일까지인, 원고 I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네 언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인 같은 표 '가중이자 적용시점'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갑 제6, 14, 15호증)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청구한 퇴직금을 그대로 인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법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I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김영아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