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4078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2,000,000원 및

(1)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30.부터 피고 B, 주식회사 D는 2015. 1. 5.까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 22.까지 각 연 12%의, 그 각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2)

67,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 주식회사 D는 2015. 1. 6.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 23.부터 각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59,604,622원 및

(1)

그 중 48,164,980원에 대하여는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

11,439,942원에 대하여는 2014. 2. 14.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 22.까지, 피고 주식회사 D는 2015. 1. 5.까지 각 연 5%의, 그 각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기재 9,200만 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구하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59,604,622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판단

피고 B, 주식회사 C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208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대여금 9,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대납경비 합계 59,604,6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각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①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 주식회사 D는 2015. 1. 5.까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 22.까지는 각 위 당사자들이 약정한 연 12%의, 그 각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다.

-

나머지 6,7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 주식회사 D는 2015. 1. 6.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 23.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다.

②

미지급 임금, 퇴직금, 대납경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

그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164,98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다.

-

나머지 대납경비 합계 11,439,942원에 대하여: 각 대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주식회사 D는 2015. 1. 5.까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 22.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각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다(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이 부분 원고의 지연이자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김영아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