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F의 소 중 각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 A, B, C, D, E, G, H, I, J, K, L, M에 대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전보발령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E, G, I, J, L, M에게 별지3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D, F, H, K에게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D, F, H, K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E, G, I, J, L,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 H,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2은 원고 D, H, K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F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의 원고 F에 대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전보발령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E, G, I, J, L, M에게 별지4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D, F, H, K에게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증권매매업 등을 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피고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은 2012. 4. 23.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증권회사의 업무 분야는 일반적으로 관리직, 리테일 영업직, 본사 영업직으로 구분되는데, 본사영업직은 다시 기업금융(IB)부문과 법인영업부문으로 나뉜다. 관리직은 인사, 회계, 준법감시, 감사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리테일 영업직은 주로 개인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 중개업무, 주식담보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며, 본사영업직 중 기업금융부문은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기업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법인영업부문은 금융법인,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중개업무를 담당한다.
이 사건 파업 이전에 원고 A, B, C, E, G, I, J, L, M은 피고의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하였고(이하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 D, F, H, K은 피고의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이하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3. 4.경 리테일 영업직 직원의 급여체계를 고정급 체계에서 고정급을 월 200만 원으로 낮추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의 성과연봉제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3. 11. 28.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구체적인 급여액에 대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에 따라 2013. 4.에 피고가 실시한 영업직 성과연동연봉제와 관리직 수당연봉제를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적용한다.
피고는 현 조합원에 대하여 리테일 영업직의 성과연동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직 및 정규영업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서에 명시한 전환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리테일 영업 직군변환에 따른 유예기간(3개월) 동안 신구 고정급여의 차이 3개월분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인사상 배치와 동시에 해당 신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피고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민형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7조에 따라 성과연봉제로 변경되는 리테일 영업직 직원의 임금 감축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파업 이전에 관리직 또는 정규영업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리테일 영업직으로 전환하여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종전에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리테일 영업직으로 존속하면서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잔여 정년연수에 따라 최저 1,000만 원에서 최고 4,000만 원까지의 전환금(이하 '전환보상금'이라 한다)을 1회 지급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3. 11. 29.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12. 6. 업무에 복귀하였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 52명을 인사팀으로 발령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16. 및 19. 위 52명 중 O을 제외한 51명 중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17명을 리테일 영업직으로, 3명을 채권영업팀으로, 1명을 법인영업팀으로 각 전보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기업개선팀으로 전보발령되었다(이하 '제1차 전보발령'이라 한다).
피고는 사업영역별 특성화를 통하여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고 및 효율적 인력 재배치로 수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2014. 3. 28.경 일반법인(법인영업 부문에서 담당하는 기관투자가 외의 법인을 의미한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장외 주식 중개, 주식담보대출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자산관리 1, 2, 3, 4팀(법인자산관리 4팀은 2014. 9. 26. 폐지되었다. 이하 '법인자산관리직'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2014. 4. 1. 제1차 전보발령에 따라 기업개선팀으로 발령된 30명 중 14명을 법인 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되었다(이하 '제2차 전보발령'이라 하고, 제1, 2차 전보발령을 합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원고 F는 2015. 1. 26. 피고의 업무지원 1팀으로 발령받아 같은 날 관리직으로 복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8, 29, 30, 36 내지 39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P, Q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F의 소 중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 F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원고 F의 소 중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이 적법한지 살핀다.
이 사건 파업 전에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 F가 2015. 1. 26. 관리직으로 복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F가 복직을 통하여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한 이상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F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전보발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은 위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 판단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 F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이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또는 전환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른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며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무효이다.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인 이상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리테일 영업직으로 복귀하여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고,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관리직으로 복귀하게 되므로, 피고는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전환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관리직 재직 당시의 급여와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라 수령한 급여의 차액인 위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리테일 영업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리테일 영업직에 준하는 전환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인지 여부
당사자들이 제2차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주로 다투고 있고, 제1차 전보발령은 그 발령 시기와 제2차 전보발령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제2차 전보발령을 위한 대기기간으로서의 의미 외에 독립적인 전보발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1, 2차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판단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 존부
갑 제8, 36호증, 을 제1 내지 6, 11,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증권업계 시장 규모에 비하여 증권사 수가 과다하여 과도한 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중소형 증권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고,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사실, ② 이 사건 파업 전에 피고의 근로자는 205명이었는데 이 사건 파업 중에 34명이 입사하고 90명이 퇴사하여 이 사건 파업 후에는 근로자 수가 14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중 리테일 영업직은 112명에서 62명으로, 관리직은 43명에서 24명으로 각 줄어든 사실, ③ 피고는 일산, 광명, 명동, 여의도 지점을 통합하여 '강북지점'으로, 금호, 양재, 송파, 압구정 지점을 통합하여 '강남지점'으로 광역점포화하였다가 2015. 1. 30. 강남지점을 본점으로 통합하는 등 11개 점포를 3개 점포로 통폐합하였고, 현재 본사의 리테일 영업직은 주식영업팀과 증권중개 1, 2, 3, 4팀만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④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이 있기 전 1년 동안의 손익분기점 달성률은 100%를 넘지 못하였던 사실, ⑤ 이 사건 파업은 2012. 4. 23.부터 2013. 11. 28.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행해졌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이 사건 파업 종료에 따른 인원배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31호증, 을 제8, 11, 15,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P, Q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법인자산관리직은 2014. 3. 28.경 제2차 전보 직전에 기존에 없었던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는 리테일 영업직 외에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법인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리테일 영업직은 개인과 일반법인을 영업대상으로 하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주가 되며, 법인자산관리직은 일반법인만을 영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인자산관리직의 보수체계는 리테일 영업직과 동일하게 고정급 200만 원에 성과급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파업 불참자나 파업 중 노조탈퇴 후 업무에 복귀한 사람들의 경우 파업 종료 후 원직이 아닌 곳으로 재배치되거나 법인자산관리직으로 배치되지 않았고,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 외에는 이 사건 파업 전에 리테일 영업직에 근무하다가 이 사건 합의 후 전환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타 부서로 전보된 직원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리테일 영업직 또는 관리직으로 근무한 사람들로 대부분 법인영업을 한 경험이 없었다. 한편 법인 자산관리직에서 2014. 4.부터 같은 해 9.까지 합계 12억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나, 위 수익 중 11억 원 이상은 이 사건 파업 전부터 법인영업 중 장외주식 업무를 수행해 온 R이 혼자 발생시킨 것이다.
피고 대표이사인 S은 2014. 2. 10. 노동조합 지부장인 Q에게 전환 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 법인자산관리직에 있는 조합원들을 리테일 영업직으로 발령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제안을 하며 그 제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파업 전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리테일 영업직 직원 중 손익분기점 달성률이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보다 낮은 직원들 중에는 법인자산관리직에 발령받거나 피고를 퇴사하지 않고 리테일 영업직에 그대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손익분기점 달성률이 100%를 넘는 원고 E이 법인자산관리직으로 발령받는 등 리테일 영업직의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을 법인자산관리직에 배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제9, 22호증의 각 기재), ② 피고의 주장대로 일반법인을 상대로 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한 것이라면 종전에 업무성적이 좋지 않았던 직원들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법인영업에 경험이 있는 적임자를 배치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피고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원고들의 불이익 존부
원고들은 대부분 이 사건 파업 이전에 법인영업을 한 경험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11, 12, 17 내지 20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법인 자산관리직에 배치된 후 아무런 실적도 내지 못하였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기본급 200만 원 외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 ② 원고들은 법인자산관리직에서도 리테일 영업직의 업무인 개인영업을 할 수 있으나 피고의 연계영업수익 인정기준에 따라 리테일 영업직의 수익 인정률과 비교하여 위탁수수료의 경우 60%, 담보대출 및 RP의 경우 80%, 금융상품 판매보수의 경우 80%의 보수만을 받을 수 있는 사실, ③ 주식거래 중개의 경우 전산상의 주문입력을 통하여 주식거래 중개를 하게 되나 법인자산관리직에 있는 원고들의 경우 리테일 영업직과 달리 전산주문화면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원고들이 주식거래고객을 유치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주식거래를 할 수는 없고 리테일 영업직의 담당자에게 업무를 연계하여 그 담당자가 주식거래에 관한 상담 및 주문서비스를 하게 되는 사실, ④ 개인고객에 대한 주식거래나 주식담보대출을 위하여 계좌 잔고 등 고객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의 경우 고객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 접근도 차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성과연봉제로 변동된 후에도 리테일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리테일 영업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급여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전환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파업 후 리테일 영업직으로 복귀하였으므로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도 리테일 영업직으로 복귀하여 전환 보상금을 받게 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급여체계가 리테일 영업직과 동일한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하여 원고들을 배치하였고 결국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 감소의 불이익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전환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던 점,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도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고정급에서 성과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줄어들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임금 및 업무환경 등에 관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기업개선팀으로의 전보 가능성, 법인자산관리직의 신설 및 그 직으로의 전보가능성에 관해 안내를 하거나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 데 반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의 절차는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고의 인사권에 기한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A, B, C, D, E, G, H, I, J, K, L, M로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전환보상금 및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무효인 부당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실제 전직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일정시기에 지급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상여금도 종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의 전환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의 직원이 리테일 영업직으로 전환하여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전환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 이전에 리테일 영업직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기업개선팀 및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된 사실, 리테일 영업직의 경우 전환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리테일 영업직과 법인자산관리직은 동일한 성과연봉제의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사실, 이 사건 파업 전에 리테일 영업직에 근무하던 직원 중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만 이 사건 합의 후 전환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기업개선팀 및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리테일 영업직에서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을 경우 잔여 정년연수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전환보상금은 별지3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의 경우 리테일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전환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때 전환보상금은 리테일 영업직의 임금체계가 성과연봉제로 변동됨에 따른 임금 감축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잔여 정년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일종의 상여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7 내지 21,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 중 원고 D, H, K은 이 사건 전보발령 후인 2013. 12.부터 2015. 3.까지 16개월간, 원고 F는 이 사건 전보발령 후인 2013. 12.부터 관리직으로 복직하기 전까지인 2015. 1.까지 14개월간 법인자산관리직에서 월 2,000,000원의 기본급만 받아왔던 사실, ② 이 사건 파업 전인 2012년에 관리직 직원으로서 원고 D은 월 5,790,706원, 원고 F는 월 2,763,404원, 원고 H, K은 각 월 3,285,047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 ③ 위 원고들이 2013. 12.부터 2015. 3.까지 관리직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원고 D의 경우 92,651,296원(= 월 5,790,706원 × 16개월), 원고 F의 경우 38,687,656원(= 월 2,763,404원 × 14개월), 원고 H, K의 경우 각 52,560,752원(= 월 3,285,047원 × 16개월)인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관리직 직원들의 급여가 삭감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2013. 12.부터 2015. 3.까지 관리직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현재 관리직 직원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2014. 4.경을 기준으로 한 임금이 2012년에 비해 삭감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 대한 삭감된 임금의 산정방식 및 임금삭감의 기준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인 이상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 원고들이 관리직 직원임을 전제로 한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은 별지3 목록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 D, H, K의 경우 2013. 12.부터 2015. 3.까지 16개월 동안, 원고 F의 경우 2013. 12.부터 2015. 1.까지 14개월 동안 각 관리직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합계에서 위 각 기간 동안 법인 자산관리직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원고 D, H, K의 경우 32,000,000원(= 2,000,000원 × 16개월), 원고 F의 경우 28,000,000원(= 2,000,000원 × 14개월)}을 공제한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전보기간 동안 관리직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하여 각 1/12의 비율로 계산한 퇴직금 적립액에서 실제 법인자산관리직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적립액을 공제한 퇴직금 차액 상당액(원고 D의 경우 5,054,275원, 원고 F의 경우 890,638원, 원고 H, K의 경우 각 1,713,396원)도 임금 차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 적립액은 피고가 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두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당장 퇴직금 적립액 차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단지 피고가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전보발령 기간 동안 관리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적립액과 실제 법인 자산관리직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적립액의 차액 상당을 추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생길 뿐이므로 현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소결론
피고의 원고 A, B, C, D, E, G, H, I, J, K, L, M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무효이고, 피고는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F의 소 중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D, H, K의 청구와 원고 F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강희경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