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고단233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