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27
판결선고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2012. 10. 무렵까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2012. 2. 무렵부터 2014. 1.20. 무렵까지 24개월간 매월 3,528,603원씩 변제 하되,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D건물 11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 고속스캐너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3. 2. 5. 무렵 피고인의 동생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C에 고속스캐너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조건부 매매를 하며, 2013. 2. 28.까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에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스캐너를 회수할 수 있으나 그때까지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스캐너는 주식회사 F의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2. 28. 무렵 주식회사 F의 E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설정된 고속스캐너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에게 미상환 채무액 38,982,11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인수인계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판사 이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