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고단309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7, 8,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