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0
판결선고
2014.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냉동창고 철거공사 관련하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1. 12. 6. 무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충북 청주시 E에 있는 냉동창고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1. 12. 20. 무렵 착공예정인데,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F, G, B,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I 과장 전화진술 청취)
비철고철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취금 5,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그와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 B는 2009. 10. 23.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 2.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기재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판사 이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