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3. 11. 6. 무렵 E식당에서 2013. 8. 20. 무렵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9. 임금 720,000원, 2013. 10. 임금 1,800,000원, 근로자 G의 2013. 9. 임금 500,000원, 2013. 10. 임금 2,5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 H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F, G, I의 진술기재, F, G, I의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 F, G은 "피고인이 C와 동업으로 E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과 C 모두를 사장님이라 불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
F, G은 C와 면접을 본 후 고용되었고, C와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C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고,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가끔 E식당에 나왔는데 식당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F과 G에게 업무지시를 한 바도 없다. E식당의 수입은 모두 C가 가져갔다.
C는 피고인의 소개로 I으로부터 E식당 건물을 전차하였다. C는 애초 H와 동업으로 E식당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H가 동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혼자 E식당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I, H를 잘 알고 있어 E식당에 드나들었고 가끔 손님을 소개해주기도하였으나 E식당에 투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