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고정213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1709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1,4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근로자인 E은 2011. 3. 1.부터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담당업무는 F공원 등의 질서유지였던 사실, ② F공원 등 질서유지 업무는 감시 · 단속적 근로로서 그 성질상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E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매월 배정된 근무표에 따라 유동적인 형태로 근무한 사실, ③ 위 회사와 E이 2011. 3.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제수당을 포함한 일당임금이 주간 55,000원(8시간), 야간 60,000원(7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휴일이 따로 없는 공원의 질서유지 업무의 특성상 주휴나 월차의 미사용이 예상되는 점, 위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인 4,320원을 상회하는 시급 6,875원 또는 8,571원의 비율로 산정된 임금이 지급된 점, E은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수령해 왔고 별도로 주휴나 월차 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