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LED 검사장비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한 후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비등기 이사로 재직하면서 LED 검사장비의 개발 및 주식회사 삼성LED와 사이에 개발한 장비의 납품 관련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LED 장비의 납품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삼성LED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제조, 납품한 LED 검사장비인 'P&S 장비'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요청받게 되자 위 작업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2009. 4.경 장인인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G로 위 작업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대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LED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비등기 이사이자 주식회사 삼성LED와의 영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 및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업기회를 자신을 위하여 부당하게 탈취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삼성LED의 계약담당자인 H에게 "G는 주식회사 D의 사실상 자회사로서 회사에 사정이 있으니 본건 계약을 G의 이름으로 체결하게 해 달라. 업그레이드 작업은 모두 D에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식회사 삼성LED와 G 사이에 총 계약대금 2,55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P&S설비 개조개선 작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계약을 G의 이름으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 회사가 제조, 납품한 위 P&S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주식회사 삼성LED에 상주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속직원 및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 부품을 이용하여 위 P&S설비 개조개선 작업을 수행한 후 주식회사 삼성LED로부터 그 계약대금으로 G의 명의상 대표자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0. 4. 26. 1,439,515,000원, 2010. 5. 26. 572,000,000원, 2010. 6. 11. 795,592,600원 등 합계 2,807,107,6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배임
201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주식회사 삼성LED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비등기 이사이자 영업 담당자로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삼성LED와 G 사이에 총 계약대금 35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P&S설비 정보자동화 개조작업(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삼성LED에 상주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속직원 및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 부품을 이용하여 위 P&S설비 정보자동화 개조작업을 수행한 후 주식회사 삼성LED로부터 그 계약대금으로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8. 11. 386,100,0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6.경 위 주식회사 삼성LED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비등기 이사이자 영업 담당자로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삼성LED와 G 사이에 총 계약대금 374,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P&S설비 정보자동화 개조작업(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삼성LED에 상주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속직원 및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 부품을 이용하여 위 P&S설비 정보자동화 개조작업을 수행한 후 주식회사 삼성LED로부터 그 계약대금으로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9. 10. 421,080,0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비등기 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및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사업기회를 탈취하여 자신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거래 업체와 장비개조작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계약대금 합계 약 3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장원지 오승준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153
판결선고
2015.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F 명의 우리은행 계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삼성LED 직원 J, H 진술청취), 수사보고(G-삼성 LED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