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18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수출입업 및 대행업,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19. 설립되었으며, C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

나.

원고는 C과 함께 발기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사업개발부문 사장으로 근무하다 2012. 11. 15.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2. 11.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2011. 3.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임금 66,833,332원 및 퇴직금 7,844,16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기인으로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고, 설립 이후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퇴직 당시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개발부문 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바(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급여 약정에 따른 청구

(1)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약정에 따라 66,833,3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원고의 급여로 입사 이후 2012. 3.까지 월 150만 원, 2012. 4.부터 2012. 7.까지 월 1,000만 원, 2012. 8.부터 월 8,333,3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약정 급여 중 2011. 10.분부터 2012. 3.분까지 월 150만 원씩 합계 900만 원, 2012. 4.분부터 같은 해 7.분까지 월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 2012. 9.분 급여 중 5,333,333원, 2012. 10.분 8,333,333원, 2012. 11.분 중 4,166,666원 합계 66,833,3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회사는, 위 급여 약정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위 급여 약정은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바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가 이사에게 급여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인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갑 제18, 19, 20호증, 갑 제26호증의 3, 갑 제28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에는 주식 지분이 C 75%, 원고 20%, D 5%로 되어 있었으나, C은 원고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원고 지분이 C 앞으로 명의개서되었으며, 결국 C이 피고 회사의 지분 중 98.16%를 소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C의 사실상 1인회사로 봄이 상당한바, C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여 약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급여 약정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가 위 급여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한 점에 관하여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66,833,332원과 그 중 2011. 10.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1. 15.부터, 2011. 11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2011. 12.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 15.부터, 2012. 1.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2. 15.부터, 2012. 2.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3. 15.부터, 2012. 3.분 급여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15.부터, 2012. 4.분 급여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5. 15.부터, 2012. 5.분 급여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터, 2012. 6.분 급여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15.부터, 2012. 7.분 급여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8. 15.부터, 2012. 9.분 급여 5,333,333원에 대하여는 2012. 10. 15.부터, 2012. 10.분 급여 8,333,333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부터, 2012. 11.분 급여 4,166,666원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각 피고의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말정산금 청구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년도 소득세 연말정산금 4,679,73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갑 7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의하면, 위 연말정산금은 2012. 2. 29.자로 정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연말정산금의 지급일은 그 정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금 4,679,734원과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 날인 2012. 3. 1.부터 피고의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한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전기흥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