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66,75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6.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 용산구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티링커스’라고 한다)는 1988년경 피고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피고 용산구가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6 소재 이촌파출소 앞 버스정류장 옆 공항버스 표지판 근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였고, 2008. 11.경 위 공중전화부스의 지하 연결 전원선을 지상 전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이하 ‘전원선 변경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식회사 창강온앤오프는 2012. 4.경 피고 용산구로부터 2014. 4. 14.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도로 굴착 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도 위에 공항버스 표지판을 설치하였다(이하 ‘표지판 공사’라 한다).
이 사건 보도 지하에는 기존에 위 공중전화부스로 연결되었던 직경 약 2.2cm의 전원선(이하 ‘이 사건 전원선’이라 한다)이 매몰되어 있었다. 피고 케이티링커스가 전원선 변경작업을 한 2008. 11.경, 그 이후인 2009. 3.경에는 이 사건 전원선이 지상으로 돌출된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하나, 2010. 9.경 태풍으로 이 사건 보도에 있는 버스 표지판이 쓰러져 철거된 자리에 파이프가 돌출된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 후 2011.
4.경에는 이 사건 전원선이나 파이프 등이 돌출된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하다가, 2012. 3.경 표지판 공사 전에 현장을 찍은 사진(갑 2호증의 4, 을가 1호증의 3)에 이 사건 전원선이 절단된 채 이 사건 보도 내에 가로수 보호구역 흙바닥 위로 돌출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2. 5. 6. 17:00경 버스를 타기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통행하던 중, 이 사건 보도 내의 가로수 보호 구역에 길이 약 90cm, 높이 약 20cm로 돌출되어 있던 이 사건 전원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로로 인하여 2012. 5. 6.부터 2012. 6. 30.까지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2. 7. 1.부터 2012. 10. 2.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 4. 29.부터 2013. 5. 10.까지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내고정물 제거술 및 관절경적골극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호증의 1 ~ 5, 갑 3호증, 갑 6 ~ 8호증, 을가 1호증의 1 ~ 3, 을나 1호증의 1 ~ 3, 을나 2호증의 1 ~ 3, 을나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케이티링커스에 대한 청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원선이 절단된 시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9.경 태풍으로 이 사건 보도에 있는 버스 표지판이 쓰러져 철거된 자리에 파이프가 돌출된 모습이 발견된 점, 2011. 4.경에는 이 사건 전원선이나 파이프 돌출된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하나, 표지판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2. 3.경 현장을 찍은 사진에 이 사건 전원선이 절단된 채 이 사건 보도 내에 가로수 보호구역 흙바닥 위로 돌출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원선은 2010. 9.경 이전에 절단되어 지상 위로 돌출되었다가 묻혔다가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케이티링커스는 이 사건 전원선의 소유자이자 점유관리자로서, 이 사건 전원선이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를 두고 매립하거나, 지상으로 돌출된 전원선에 보행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밀착되지 고정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원선이 장기간 방치된 점에 비추어 피고 케이티링커스가 이 사건 전원선이 절단되어 지상으로 돌출된 사정을 몰랐다는 점은 방호조치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전원선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티링커스는 이 사건 전원선은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 전기 공급을 위해 지하에 매설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원선을 매립한 것은 전원선의 훼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원선이 지상에 설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전원선의 안전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케이티링커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케이티링커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용산구에 대한 청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원선의 소유자 및 점유관리자가 피고 케이티링커스이고, 피고 용산구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전원선이 지상으로 돌출된 것이 아니하고 하더라고, 지나가는 보행자가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큰데도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전원선이 이 사건 보도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면 영조물인 이 사건 보도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 용산구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결함이 피고 용산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용산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케이티링커스의 채무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2호증의 1, 2, 을나 1호증의 1 ~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원선이 돌출되어 있던 부분은 가로수 보호구역 내의 흙바닥으로, 그 주위에 보도 포장과 구별되는 가로수 보호구역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있는 가로수 보호구역을 가로질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는 보도 포장을 벗어나 가로수 보호구역을 가로질러 간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전원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시각,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아래 ㈎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으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항과 같이 15,781,945원이 된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 C.생 여자
연령(사고당시) : 54세 3월 10일
기대여명 : 27.57년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18. 1. 25.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월 22일씩 가동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6.부터 2012. 6. 30.까지는 월 1,663,376원(= 75,608원 × 22일),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월 1,776,104원(= 80,732원 × 22일), 2013. 1.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18. 1. 25.까지는 월 1,791,746원(= 81,443원 × 22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능력 상실기간 및 상실률
1차 수술 입원기간인 2012. 5. 6.부터 2012. 6. 30.까지, 2차 수술 입원기간인 2013. 4. 29.부터 2013. 5. 10.까지 : 100%
입원기간을 제외한 날인 2012. 7. 1.부터 2013. 4. 28.까지, 2013. 5. 11.부터 가동종료일인 2018. 1. 25.까지 :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 3, 갑 6 ~ 10호증, 갑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 15,781,945원
일실퇴직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가동연령까지 계속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5,230,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11호증, 갑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가동연령까지 위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거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형태의 근로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 3, 갑 12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경비로 다음과 같이 합계 5,791,69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개호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1차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으면서 5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차로 내고정물 제거술 및 관절경적골극 제거술을 받으면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남편 및 자녀의 개호를 받았는데, 앞서 본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 원고가 받은 치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1차 수술 입원기간 중 7일, 2차 수술 입원기간 중 3일 동안 성인 1인,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당시 도시일용노임 1일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는 합계 761,954원(= 529,256원 + 232,698원)이 된다.
1차 수술 개호비 : 75,608원 × 7일 = 529,256원
2차 수술 개호비 : 81,443원 × 3일 × 0.9524(호프만계수) = 232,698원(원미만 버림) (3) 향후 치료비
원고는 내고정물 제거술 등 향후치료비로 2,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제1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하고 이를 기왕치료비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적극적 손해 합계 : 6,553,651원(= 5,791,697 + 761,954원)
과실상계
원고의 재산상 손해 : 22,335,596원( = 15,781,945원 + 6,553,651원)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피고들 책임액 : 13,401,357원(= 22,335,596원 × 60%, 원미만 버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손해배상액 합계
15,401,357원(= 13,401,357원 + 2,000,000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401,357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4,934,6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6.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466,752원(= 15,401,357원 - 14,934,605원)에 대하여는 위 2012. 5. 6.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케이티링커스의 항소, 피고 용산구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이여진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