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4,622,638원, 원고 B에게 5,792,353원, 원고 C에게 4,197,92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율근무제 금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11면 6행의 "2009. 10. 1."을 "2009. 9. 30."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하게 감액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자율근무금지 및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감소한 평균임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22면 10행의 "2,047,478원"을 "2,415,612원"으로 고치고, 제3의 가.(3)(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의 가.(3)(라) 원고 C 부분
원고 C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의 근무일지가 존재하는 2008. 9.부터 배차시간이 단축되지 아니한 기간 중 2009. 11.까지(2009. 12.의 근무일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월별 운송수입 내역, 근무일수(운송일수)는 별지 '원고 C의 운송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월 운송수입 총 합산액은 33,780,000원이고, 총 근무일수는 255일이며, 1일 평균 운송수입은 132,470원(= 33,780,000원/255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운송수입을 계산하면 1시간 평균 운송수입은 12,000원(= 132,470원/11시간)이다.
나아가 원고 C의 2010. 1.부터 위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중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내(2011. 6. 19.부터 위 원고가 승무정지당하기 직전인 2011. 8. 20.까지)에 배차시간 단축이 없었더라면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 1시간 당 평균 운송수입 × 3시간 × 해당 월 근무일수), 예상 운송수입(= 실 입금액 + 위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 예상 성과수당(위 예상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한 성과수당), 실제 받은 성과수당 및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 C은 갑 16호증을 근거로 2011. 7. 3.을 근무일수로 포함하여 운송수입을 계산하고 있으나, 근무일지상 다른 근무일에는 차량번호란, 오전근무란, 합계란에 각 기재되어 있으나, 2011. 7. 3.에는 차량번호나 오전, 오후 근무 여부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합계란에만 97,300원이라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2011. 7. 3.은 근무일로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사실인정은 확정된 관련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50638 판결(제1심 : 같은 법원 2011가단41455)에 따른다].
위 표에 따르면, ① 2011. 6.에는 배차시간 단축이 없었더라면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은 792,000원(= 월 운송일수 22일 × 1시간 평균운송수입 12,000원 × 3시간)으로 예상 운송수입은 2,624,800원(= 운송수입 합산액 1,832,800원 +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 792,000원)이고, 예상 성과수당은 481,000원인데 실제로 받은 성과수당은 18,232원이며, ② 2011. 7.에는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은 792,000원(= 22일 × 12,000원 × 3시간)으로 예상 운송수입은 2,549,828원(= 급여명세표상 1,757,828원 + 792,000원)이고, 예상 성과수당은 412,500원인데 실제로 받은 성과수당은 17,578원이며, ③ 2011. 8.에는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은 468,000원(= 13일 × 12,000원 × 3시간)으로 예상 운송수입은 1,401,900원(= 933,900원 + 468,000원)이고 예상 성과수당은 20,000원인데 실제로 받은 성과수당은 9,286원이다.
그러므로, 그 손해액의 합계는 868,404원{= 2011. 6.분 손해액 462,768원(= 481,000원 - 18,232원) + 2011. 7분 손해액 394,922원(= 412,500원 - 17,578원) + 2011. 8분 손해액 10,714원(= 20,000원 -9,286원)}이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액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607,882원(= 868,404원 × 70%)이 된다.
퇴직금중간정산 합의에 따른 퇴직금 산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 B은, 2009. 1. 14.자 노사합의에서 성과급식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위 원고들은 노조를 통하여 2009. 2. 5. 피고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2008. 12. 31.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2009. 1. 1.부터 나머지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위 원고들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종 퇴직일 직전의 3개월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위 원고들의 퇴직금이 과소하게 책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09. 1. 14.자 노사협의는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정액사납금제의 임금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근무형태 전환자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성과급제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노조는 원고 A과 B을 대리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위 원고들이 회사에 중간정산의 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퇴직금 중 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③ 중간정산 시점을 2008. 12. 3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원고들의 퇴직금중간정산 대상자 여부 및 중간정산합의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는 피고의 전신인 E과 사이에 2009. 1. 14.자 노사협의를 통하여 근무형태의 전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2008. 12. 31.을 기준으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되,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2009.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에 2009.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과 합산하여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주기로 하고,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성과급식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인의 자율의사에 따라 2009. 12. 31.자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추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혹은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노조는 2009. 2. 18. 피고에게 성과급식 월급제 근로자들 중 퇴직금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하는 명단을 통보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 A과 B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09. 2. 5.자 노사협의에서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2009. 1. 14.자 노사협의에 따르기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원고들은 2009. 1. 14.자 노사협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09. 2. 18. 노조를 통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8. 12. 31. 기준으로 중간정산된 퇴직금과 2009.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퇴직금 및 정산 기준일 이후 퇴직금의 산정
원고 A
중간정산퇴직금
위 원고의 중간정산퇴직금은 2008. 12. 31.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갑 1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10.부터 2008. 12.까지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의 1987. 8. 3.부터 2008. 12. 31.까지의 근무일수는 7,822일(21.43년)이고,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7호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7년 이상의 근속자는 근속년수에 30일분을 곱한 일수에 60일분 누진일수를 합한 일수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총 중간정산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와 같이 34,268,728원이다.
정산기준일(2008. 12. 31.) 이후의 퇴직금
갑 1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11. 4. 3.부터 2011. 7. 2.까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율근무제금지로 인한 수입감소액, 배차시간단축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래 표 해당란 금액이다.
위 원고의 2009. 1. 1.부터 2011. 7. 2.까지의 근무일수는 913일(2.50년)이고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2년 이상의 근속자는 근속년수에 6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의 퇴직금 합계는 2,888,400원{= 2,310,720원(= 1일 평균임금액 38,512원 × 60일) + 577,680원(= 30일 평균임금액 1,155,360원 × 0.5년(183일/365일)}이다.
원고 B
중간정산퇴직금
위 원고의 중간정산퇴직금은 2008. 12. 31. 이전의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갑 1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10.부터 2008. 12.까지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의 2005. 3. 11.부터 2008. 12. 31.까지의 근무일수는 1,392일(3.81년)이고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3년 이상의 근속자는 12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 중간정산 퇴직금액수는 8,415,431원{= 6,998,280원(= 58,319원 × 120일) + 1,417,151원(= 30일치 평균임금액 1,749,570원 × 0.81년(296일/365일)}이다.
정산기준일 이후의 퇴직금
갑 1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10. 12.부터 2011. 2.까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아래 표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율근무제금지로 인한 수입감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래 표 해당란 금액이다.
위 원고의 2009. 1. 1.부터 2011. 2. 28.까지의 근무일수는 789일(2.16년)이고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2년 이상의 근속자는 근속년수에 6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의 퇴직금 합계는 2,830,723원{= 2,621,040원(= 43,684원 × 60일) + 209,683원(= 30일치 평균임금액 1,310,520원 × 0.16년(59일/365일)}이다.
원고별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원고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하여 피고의 자율근무금지 및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감액된 손해액을 포함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재산정한 퇴직금은 합계 37,157,128원(= 중간정산퇴직금 34,268,728원 + 중간정산기준일 이후 퇴직금 2,888,400원)이고, 갑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는 22,534,490원(원천징수할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감액된 퇴직금 액수는 14,622,638원(= 37,157,128원 - 22,534,490원)이다.
원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에 대하여 피고의 자율근무금지로 인하여 부당하게 감액된 손해액을 포함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재산정한 퇴직금은 합계 11,246,154원(= 중간정산퇴직금 8,415,431원 + 중간정산기준일 이후 퇴직금 2,830,723원)이고, 갑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는 8,468,100원(원천징수할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이므로, 부당하게 감액된 퇴직금의 액수는 2,778,054원(= 11,246,154원 - 8,468,100원)이다.
원고 C
원고 C의 퇴직일은 2011. 12. 27.이나 위 원고가 2011. 8. 20.부터 승무정지조치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여 2011. 9. 1.부터 퇴직일인 2011. 12. 27.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작할 때 위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처분을 받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6.부터 2011. 8.까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율근무제금지로 인한 수입감소액, 배차시간단축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래 표 해당란 금액이다.
위 원고의 총재직기간인 2004. 7. 12.부터 2011. 12. 27.까지의 근무일수는 2,725일(7.46년)이고,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7호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7년 이상의 근속자는 근속년수에 30일분을 곱한 일수에 60일분 누진일수를 합한 일수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총 중간정산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와 같이 10,328,617원이다.
따라서 원고 C에 대하여 피고의 자율근무금지 및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감액된 손해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위 원고의 퇴직금은 합계 10,328,617원이고,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6,130,694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감액된 퇴직금의 액수는 4,197,923원(= 재정산된 퇴직금 합계 10,328,617원 - 기지급된 퇴직금 6,130,694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622,638원, 원고 B에게 5,792,353(= 자율근무금지로 인한 손해금 3,014,299원 + 퇴직금 상당의 손해금 2,778,054원), 원고 C에게 4,197,9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3. 11.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21.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이여진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