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9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을 넘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도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성진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