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247호로 공탁한 670,656,670원 중 9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 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삼정에이엔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10. 24.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가락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이행하여, 가락재건축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급받아야 할 1,414,380,000원의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13. 6. 14.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가락재건축조합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95,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7. 3. 가락재건축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3. 7. 4.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전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가락재건축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2. 6. 1. 도달한 바 있다.
원고 및 피고 A의 각 채권양수 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 B, C, D, E의 각 채권가압류결정,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락재건축조합에 각 송달되었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의 각 압류통지가 있었다.
가락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가락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상 양도금지특약에 의해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확지할 수 없고, 피고 A과 원고의 각 채권양도통지 후 각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송달되어, 채권양도의 유무효 및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또는 피고 A 또는 원고로, 집행채권자를 피고 조합, 피고 B, C, D, E, 국민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서울특별시로 하여 이 사건 채권금액 중 1순위 압류권자 노원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 743,723,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70,656,67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삼정에이엔씨,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B, C,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갑 제1 내지 3호증, 을사 제1, 2호증, 을 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A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는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보다 먼저 제3채무자인 가락재건축조합에 도달하였으나, 피고 조합, 피고 B, C, D, E,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의 각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또는 압류 통지는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후에 가락재건축조합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양수는 피고 A의 채권양수보다는 열 후에 있으나 피고 조합, 피고 B, C, D, E,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의 가압류, 압류 등보다는 우선한다.
이 사건 공탁 금액 670,656,670원에서 원고의 채권양수보다 우선하는 피고 A의 채권양수액을 공제하면 570,656,670원(=670,656,670원 - 100,000,000원)이 남게 되고, 위 잔여액은 원고의 채권양수액 95,000,000원보다 큰 액수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 금액 중 9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건강 ·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총 40,413,280원을 부과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체납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후 가락재건축조합에 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보험료채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기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살피건대, 을사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회사가 건강 ·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합계 37,313,650원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4. 12. 15. 피고 회사의 가락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 중 연체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 40,413,280원 상당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고, 2014. 12. 16. 가락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같은 집행채권자들과 사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채권에 기한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가락재건축조합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피고 A 및 원고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을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양수인인 피고 A 및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금지특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회사와 가락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상 피고 회사의 가락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특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양수는 위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가락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 제12조 제4호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위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가락재건축조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채권 우선징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부과 · 징수권을 위임받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동차세 등 총 42,226,420원을 부과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체납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후 가락재건축조합에 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조세채권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C, D, E의 임금· 퇴직금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살피건대, 을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3. 6. 30. 피고 회사에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1,856,250원을 부과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2. 2. 이 사건 채권 중 총체납액 39,838,050원(=지방소득세 본세 31,856,250원 + 가산금 7,891,8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고, 2015. 2. 3. 가락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 이후 피고 서울특별시는 다시 2015. 3. 31. 이 사건 채권 중 총체납액 41,079,610원(=지방소득세 및 3건의 자동차세 본세 합계 32,319,400원 + 가산금 8,760,21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고, 2015. 4. 1. 가락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99조 제1항은 같은 집행채권자들과 사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의 지방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가락재건축조합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피고 A 및 원고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을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피고 서울특별시가 채권양수인인 피고 A 및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중 95,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고, 혼합공탁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을 청구함에 있어 다른 피공탁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