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단2278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 1.경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년 단위로 갱신하여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4. 10. 24.경 퇴사 하였다.

그런데 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실상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재직기간 12년 7개월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153,232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56,624,4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이거나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복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내지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는 없다.

②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에 대하여 지시나 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불규칙적이었으며,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1주일에 매일 출근하기도 하였지만 1-2일 정도 출근하지 않은 날도 상당히 있고, 2014. 5.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전혀 출근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하여 인사상 징계를 받거나 수수료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제6조),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하며(제19조),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할 경우 관련 임직원과 소속 법인을 처벌하고(제42조, 제50조 제51조), 채권추심인이 정보를 유출하여 채무자 등에 손해를 입힐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상의 배상책임을 지며(제43조 제2항),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추심인을 통한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고,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채무자 관련 개인신용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로그인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고에게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 전화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근무기강확립 등의 교육을 하였다.

④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이나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매월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매월 수수료는 0원에서 36,933,000원에 이르기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은 원고 스스로 부담하였고,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사무실 전화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용,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법적 조치비용 등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계약기간 중이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부림테크에서, 2014년 우리공업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근로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