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2285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2,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21,698,62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또는 담보물 등 임대차 조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계약 내용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2. 8. 1. 체결된 위임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업무수행 방식

(1)

피고는 전산에 의한 자동배정 방식 또는 수동배정 방식으로 원고 A를 포함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인들에게 변제독촉, 법적 절차 진행의뢰, 특수채권의 시효관리 등 업무를 분담시켰고, 채권추심인이 위 업무 분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은 별도로 없었다.

(2)

피고는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채권회수실적을 관리하였다.

(3)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지점별, 개인별 채권회수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지점은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점은 포상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의 채권회수실적이 우수할 때에는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 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독려하였는데, 특히 '여신특수채권 회수증대 캠페인' 등을 운영하여 특정 요일의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

(4)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민원예방교육, 채권추심교육 등 관련 내부 교육을 하였다.

(5)

채권추심인들이 채권추심 업종의 다른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업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었다.

다)

근무시간 및 복장 관리

피고는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출근, 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사용할 경우 3일 전에 휴가원을 제출하며, 출장을 나갈 경우 출장명령부에 행선지와 목적 및 결과 등을 기록하게 하는 등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인들의 근무복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라)

급여

채권추심인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25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 수수료는 채권추심인의 전월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계산되어 다음달 25일 지급되었다.

마)

원천징수 등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 A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의 액수

1)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A가 퇴직 전 1년간인 2012. 10. 25.부터 2013. 9. 25.까지 적게는 월 55,170원부터 많게는 월 4,544,511원까지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등 각 기간별로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원 미만, 소수점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A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원고 A의 근무기간인 2008. 3. 3.부터 2013. 9. 2.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금 액수는 11,572,665원[= (1일 평균임금 70,085원 × 30일) × ( 5년 + 184일/365일)]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2,66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9.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2. 11.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임대차조사원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가 전체 임대차조사원의 섭외실적, 포상경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 등급이 저조한 경우 계약갱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평가제도를 시행한 사실, 피고는 이러한 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임대차조사원들로부터 업무 완료시 처리 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현장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전산을 통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무시간, 장소를 제한받거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고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B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