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5가단249102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 부터 2018. 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90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8. 1.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E박물관 개설공사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원고는 2006. 9. 22.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에 대한 2011. 9. 임금 1,200,000원, 2011. 10.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 48,600,000원(매월 180만원 × 27개월), 2014. 1. 임금 1,393,540원 등 총 임금 51,193,540원과 퇴직금 3,714,710원 등 합계 54,908,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안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고단2370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바, 2017. 11. 22. 피고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7. 11. 23.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7. 12. 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F 의료봉사단의 사무장으로도 일하였는바, 2014. 1.경 퇴직하면서 위 의료봉사단의 인터넷 G 카페 "H"(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게시되어 있던 2004. 12. 18.경부터 2015.경까지의 개수 불상의 I행사 동영상, I치료 동영상자료 등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내지 영상,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F 의료봉사단의 운영자인 원고가 소정 비용을 들여 촬영하고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되도록 한 2004. 12. 18.경부터 2015.경까지의 개수불상의 I행사 동영상, I치료 동영상 자료 등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함으로써 F 의료봉사단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주장,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삭제된 동영상 자료 등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에는 위자료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원고가 위 동영상 자료 등이 촬영되고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되도록 한 경위, 투입 비용, 위 동영상자료 등의 내용과 의의, 이 사건 카페의 목적, 회원수, 방문자수, 게시물 및 현황, J 게시내용,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정도,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4.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잔액 34,908,250원(= 임금 등 합계 54,908,250원 - 공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8.부터 원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