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267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서울아산병원의 인턴수련프로그램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의 정형외과, 성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및 피고가 운영하는 정읍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에서 수련 및 진료보조 등을 하였는데, 일과시간 동안의 근무 외에 수련병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를 아울러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43,863,0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5 내지 14, 을 1, 6,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규근무일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오전 9시 이전 근무,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하였고, 당직근무일에는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다음날 정규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하였으며, 다수의 휴일근로와 휴일야간근로 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가산임금 청구내역 기재와 같은 가산임금 및 이에 대한 퇴직 후 14일까지의 연 5%의 지연손해금 합계 114,216,228원과 이에 대한 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인턴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인턴 수련과정은 교육과 근로가 혼재되어 있어 인턴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시간도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상당한 근거가 없다.

나.

판단

1)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관하여

을 7,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인턴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만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갑 5 내지 16, 을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턴 근무기간 동안 다수의 야간 또는 휴일 당직근무를 한 사실, 서울아산병원의 인턴 수련일정에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의 회진 등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갑 17의 기재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별지 가산임금 청구내역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 등을 실제로 한 것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 등 시간을 합리적 · 객관적으로 산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숙 · 일직의 경우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 · 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아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당직 근무시간 내내 그 주장과 같이 정상 근무시간과 같은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성형외과 인턴으로 근무한 2012년 6월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4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증거들과 갑 15,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