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서울아산병원의 인턴수련프로그램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의 정형외과, 성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및 피고가 운영하는 정읍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에서 수련 및 진료보조 등을 하였는데, 일과시간 동안의 근무 외에 수련병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를 아울러 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43,863,0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5 내지 14, 을 1, 6,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규근무일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오전 9시 이전 근무,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하였고, 당직근무일에는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다음날 정규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하였으며, 다수의 휴일근로와 휴일야간근로 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가산임금 청구내역 기재와 같은 가산임금 및 이에 대한 퇴직 후 14일까지의 연 5%의 지연손해금 합계 114,216,228원과 이에 대한 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인턴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인턴 수련과정은 교육과 근로가 혼재되어 있어 인턴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시간도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상당한 근거가 없다.
판단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관하여
을 7,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인턴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만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갑 5 내지 16, 을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턴 근무기간 동안 다수의 야간 또는 휴일 당직근무를 한 사실, 서울아산병원의 인턴 수련일정에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의 회진 등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갑 17의 기재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별지 가산임금 청구내역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 등을 실제로 한 것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 등 시간을 합리적 · 객관적으로 산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숙 · 일직의 경우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 · 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아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당직 근무시간 내내 그 주장과 같이 정상 근무시간과 같은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성형외과 인턴으로 근무한 2012년 6월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4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증거들과 갑 15,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