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단29629 판결

주문

1.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247호로 공탁한 670,656,67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정에이엔씨(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12. 10. 24.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F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이행하여, F재건축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급받아야 할 1,414,380,000원의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회사는 2012.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고 F 재건축조합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통지가 F재건축조합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선한디앤씨(이하 '선한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 피고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 B, C, D, E,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인바, 제3채무자인 F재건축조합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F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회사와 F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상 양도금지특약에 의해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확지할 수 없고, 다수의 채권양도통지 및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송달되어, 채권양도의 유무효 및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회사 또는 원고 또는 피고 선한디앤씨로, 집행채권자를 피고조합, 피고 B, C, D, E,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로 하여 이 사건 채권금액 중 1순위 압류권자 노원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 743,723,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70,656,67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 선한디앤씨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권자인 피고들의 각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의 결정이 F재건축조합에 송달된 날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는 피고회사와 F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상 피고회사의 F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특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양수는 위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F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의 용역계약조건 제12조 제4호는 피고회사가 위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F재건축조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기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에 기하여, 자신들의 보험료채권 또는 조세채권이 원고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같은 집행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우선징수권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의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F재건축조합에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