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8. 5. 23. 설립등기 되어 카페테리아, 매점, 케이터링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8. 5. 23.부터 D의 대표이사, 피고 C은 2011. 2. 28.부터 D의 사내이사로 각각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D의 2013.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642,515,081원, 부채총계는 438,283,554원, 자본총계는 204,231,527원이었다.
E은 2013. 12. 23. D를 상대로 2012. 9. 22.자 카페테리아 운영권 매매계약에 관한 2013. 11. 8.자 지불확약에 따른 약정금 10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600), 2014. 4.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2. 확정되었다.
F은 2014. 1. 8. D를 상대로 2011. 10. 14.자 카페테리아 운영 동업 약정에 관한 2013. 10. 7.자 합의해지로 인한 반환금 15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0124), 2014. 3.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10. 확정되었다.
G은 2014. 3. 21. D를 상대로 2013. 6. 28.자 카페테리아 운영 동업 약정 해지로 인한 반환금 16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912), 2014. 6.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0. 확정되었다.
H, I은 D와 체결한 2012. 2. 29.자 카페테리아 운영권 임대계약 및 2012. 5. 31.자 카페테리아 운영 투자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2014. 2.부터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4. 2. 20. D로부터 위 2012. 5. 31.자 계약에 기한 투자금 100,000,000원을 2014. 3. 3.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H, I은 D가 위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자 2014. 4. 23. D를 상대로 위 각 계약에 따른 투자반환금 및 미지급 투자수익금 127,354,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60), 위 신청에 따른 2014. 5. 26.자 가압류 결정은 2014. 6. 20. D에 도달하였다. 그 후 H, I은 2014. 6. 9. D를 상대로 위 각 계약에 따른 투자금 100,000,000원,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미지급 수익금 27,354,000원 합계 327,35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430), 2014. 12.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6. 2.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내 카페테리아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4. 6. 9.까지 D에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D가 운영하는 모든 사내 카페테리아의 매출이 좋아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하여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다. J 사내 카페테리아의 경우 매출이월 1,000만 원 이상이므로 투자를 하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D는 2014. 7. 31.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B은 2014. 12. 18.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D의 직원 4명의 2013. 11.분 내지 2014. 2.분 임금 또는 그 무렵 발생한 퇴직금 합계 약 9,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았다.
K은 2015. 1. 13. D를 상대로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한 동업 약정에 관한 2014. 5. 2.자 해지에 따른 반환금 92,22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317), 2015. 4.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마포세 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투자자 E, F, G, H, I, K에 대하여 원금 합계 846,079,000원(= 105,500,000원+157,000,000원 + 164,000,000원 + 327,354,000원 + 92,2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하여 합계 약 9,000,000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204,231,527원으로서 위 각 채무를 모두 변제할 자산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D의 카페테리아 운영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상황이 변동되리라는 사정이 없었던 점, ③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재정 상황, 카페테리아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매월 3,000,000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는 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동업계약서에 기재하였던 점, ⑤ D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2014. 7. 31. 원고에게 단 1회의 투자수익금 3,00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11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매월 3,000,000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투자수익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6. 2.부터 2014. 6. 9.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2. 25.부터 2015. 9. 30.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2014. 8.부터 2014. 12.까지의 미지급 약정 투자수익금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기망행위에 속아 편취당한 금원은 위에서 인정한 투자금 110,000,000원이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투자수익금 15,000,000원을 피고 B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피고 C은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11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매월 3,000,000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과 함께 마치 위와 같은 투자수익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6. 2.부터 2014. 6. 9.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2014. 8.부터 2014. 12.까지의 미지급 투자수익금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13호증의 기재는 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 C은 D의 영업을 담당하는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투자 대상인 J 카페테리아의 매출 현황에 관하여 매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동업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D 및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11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매월 3,000,000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하성우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