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B 주식회사(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C, 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12. 3. 발주처인 피고와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14,522,451,465원, 총 공사기간 2010. 12. 3.부터 2012. 12. 1.까지(730일)로 정한 장기계속 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차수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변경계약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각 차수별 도급계약서가 모두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용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원고들은 2014. 6.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에게 완공된 시설을 인도하였다.
원고들의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등
원고 A은 2013. 10. 21. 피고에 '군사 훈련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중지 기간 289일, 공기 연장 기간 71일의 합계 360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424,007,436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8. 21. 원고들에 '2차수 계약 이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88일(2012. 12. 6.부터 2013. 3. 3.까지)', '3차수 계약 공기 연장 기간 71일(2013. 9. 21.부터 2013. 11. 30.까지)'의 합계 159일에 대한 추가 간접비 77,767,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3. 11. 26. 피고에 '군사 훈련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 기간의 확보를 위한 연장, 야간, 휴일 작업 등을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 779,937,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공사비는 지급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원고 A은 2014. 11. 5. 피고에 '군사 훈련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지연공정의 만회를 위해 부득이 돌관 공사(야간, 연장, 휴일 작업)를 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간접공사비와 추가 공사비 합계 1,246,345,000원 중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77,767,000원을 제외한 1,168,5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원고들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최초 '2010. 12. 3.부터 2012. 12. 1.까지'에서 '2010. 12. 3.부터 2014. 6. 30.까지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총 공사기간의 변경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의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피고는 최초 총 공사기간 이후 최종 준공일인 201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간접공사비를 최초 총 공사기간 이후에 체결된 차수별 계약들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2. 2.부터 2014. 6. 30.까지 576일에 대한 추가 간접노무비 488,463,988원, 지급임차료 15,411,080원, 기타 경비 35,657,871원의 합계 539,532,939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593,486,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돌관 작업(야간, 연장, 휴일)에 따른 공사비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공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돌관 작업에 따른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총 공사기간의 변경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효율저하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돌관 공사에 따른 간접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할증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 계약에서 명시한 2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돌관 작업에 따른 공사비로, 직접노무비 466,261,114원, 간접노무비 55,951,333원, 기타 경비 34,037,061원의 합계 556,249,508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611,874,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 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 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발주기관과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나,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등 참조).
차수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원고들의 주장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괄계약상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이 없거나, 총괄계약에 포섭되므로, 피고는 해당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간접비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해당 총괄계약상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따르면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수급인의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도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계약이 아니라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와 별도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은 차수별 계약의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총괄계약은 총 공사금액이나 총 공사기간이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각 차수별 계약체결 시 총 공사대금과 총 공사기간이 부기되기는 하지만 총괄계약이 부기된 내용대로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 당사자들도 부기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잠정적 기준으로만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 차수별 계약에 해당 차수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5항, 제20조 제10항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의 '공사기간 변경'은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총 공사기간은 위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해당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이후에도 별도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조항을 둔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수급인들이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해당 차수별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총 공사가 완료되어 그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적법한 조정신청을 해태한 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계약상대방(도급인 내지 발주처)의 신뢰보호 및 거래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원고 A이 2013. 10. 21. 피고에 '군사 훈련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중지 기간 289일, 공기 연장 기간 71일의 합계 360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424,007,436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가 2014. 8. 21. 원고들에 '2차수 계약 이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88일(2012. 12. 6.부터 2013. 3. 3.까지)', '3차수 계약 공기 연장 기간 71일(2013. 9. 21.부터 2013. 11. 30.까지)'의 합계 159일에 대한 추가 간접비 77,767,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2차수 계약 및 2013. 12. 1. 이후 부분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총괄계약이 아니라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한 차수별 계약 내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1, 2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다거나 2013. 12. 1. 이후의 추가 간접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을 근거로 한 원고들의 1, 2차수 계약 및 2013. 12. 1. 이후 부분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차수 계약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각 차수별 계약 중 공사기간의 연장을 근거로 원고 A이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적법한 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3차수 계약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 A의 3차수 계약 관련 추가 간접공사비 조정신청을 수용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한 바 있다.
원고들은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2차수 계약 이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88일(2012. 12. 6.부터 2013. 3. 3.까지)', '3차수 계약 공기 연장 기간 71일(2013. 9. 21.부터 2013. 11. 30.까지)'의 합계 159일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가 113,582,640원임을 들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77,767,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3차수 계약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할 추가 간접공사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추가 간접공사비를 수령하면서 액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이상, 위 159일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은 위 77,767,000원의 지급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2차수 계약 이후 공사 중지 기간 88일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89,951,437원(감정서 38쪽)을 청구할 권원 자체가 없다. 원고들이 추가 간접공사비로 지급을 구하는 113,582,640원에서 공사 중지 기간 88 일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89,951,437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77,767,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2차수 계약의 준공 시점과 3차수 계약의 체결까지 사이에는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88일(2012. 12. 6.부터 2013. 3. 3.까지)의 공백 기간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같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각 회계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수별 계약이 체결 및 이행될 것으로 입찰 당시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계약상대자로서는 전회 차 공사계약 기간 만료 후 다음 차 공사계약 체결 시까지 예산확보 등을 위한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이러한 공백기 동안에 발생하는 간접비용 등은 특별히 발주처와 수급업체 사이에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수급업체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수급업체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발주처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차수별 계약 사이에 있는 공백 기간은 차수별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공백 기간의 장단에 관하여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의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차수별 계약 공백 기간 동안의 연장비용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돌관 작업(야간, 연장, 휴일)에 따른 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돌관 작업의 수행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총괄계약이 아니라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원고들이 공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돌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 피고에 '돌관 작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A이 2013. 11. 26. 피고에 '공사 기간의 확보를 위한 연장, 야간, 휴일 작업 등을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 779,937,000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들이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돌관 작업에 따른 공사비의 조정신청을 적법하게 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조건 제18조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또한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최지영 김주영
각주1) 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고에게'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들에게'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갑 제1호증의1(최초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총 공사기간이 2010. 12. 3.부터 2011. 5. 31.까지(18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2(1회 변경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총 공사기간은 2010. 12. 3.부터 2012. 12. 1.까지(730일)로 정하였음이 인정된다.
각주3) 아래 표 2차수 계약 부분을 보면, 공사기간의 증가일수가 79일이지만(갑 제13호증) 총괄계약 변경계약 4차 부분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분의 공사기간은 34일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도 소장에서 해당 부분의 공사기간 증가일수가 34일이라고 밝혔으므로, 아래 표 2차수 계약 부분의 공사기간 증가일수를 34일로 기재한다. 한편, 아래 표 총괄계약 변경계약 5차 부분의 공사기간 증가일수 88일은 2012. 12. 6.부터 2013. 3. 3.까지 중지된 공사기간이므로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각주4) 아래 당사자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와 지연공정의 만회를 위해 시행한 돌관 작업에 따른 추가 공사비'의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원고는 소장에서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을 10명으로 산정하였다가 2015. 9. 1.자 준비서면에서 3인(F, G, H)에 대한 간접노무비 청구를 취소하였지만 청구취지를 감축한 바 없다.
각주6)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인력·장비·자재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7)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공사비 예산이 세출예산으로써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금액을 부기되는 형식으로 체결되므로, 계속비계약과는 달리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강하게 인정하여야할 필요성이 크다.
각주8)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준공일인 2014. 6. 30.이 도과한 2014. 11. 5.에 이르러서야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다(갑 제9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