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899,704원 및 그 중 1,908,062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나머지 32,991,642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각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D대학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경 D대학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2013. 8.경부터 D대학의 대외협력처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23. 원고를 피고 산하 C대학교(3급 부참여)로 전보발령(이하 '1차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전보발령이 D대학 총장의 제청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C대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채 D대학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이에 피고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4. 1. 원고가 C대학교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1차 전보명령 및 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184), 위 법원은 2015. 6. 16.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차 전보명령 및 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파면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235호)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15.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7. 22. D대학 총장의 제청 없이 원고를 C대학교(3급 부참여)로 전보발령(이하 '2차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5. 9. 30. 원고에 대한 1차 전보명령, 위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2차 전보명령을 모두 철회하고, 2015. 10. 1. 원고를 D대학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3급 부참여)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0. 13. 아래와 같이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84조 제3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C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원고를 'C대학교의 대학원 교학처 자연캠퍼스 교학팀장'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1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사직 처리를 하였다.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의 전 이사장 E의 비리 문제를 제기한 원고를 해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인 1차, 2차 각 전보명령,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이 피고의 구 정관 제84조 제3항에 위배되어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후, 피고가 다시 오로지 원고를 해임할 목적으로 피고 구 정관 제84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개정된 정관 제84조 제3항은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전보명령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부터 원고가 사직한 2016. 2.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76,603,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오로지 원고를 해임하고자 피고가 취한 1차, 2차 각 전보명령 등에 이은 위법한 이 사건 전보명령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사직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차, 2차 각 전보명령은 피고가 입학생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수입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C대학교 대학원의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대외협력 및 학교경영능력이 탁월한 원고를 적임자로 여겨 한 것인데, 그 후 피고는 1차, 2차 각 전보명령이 피고의 구 정관 제84조 제3항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알고서 2015. 9. 30.경 1차, 2차 각 전보명령 등을 철회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대학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2015. 3. 1.부터 이 사건 전보발령 전날인 2015. 10. 12.까지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여전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C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가 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5. 10. 13. 이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2015. 3. 1.부터 이 사건 전보발령 전날인 2015. 10. 12.까지의 미지급임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한 1차 전보명령, 위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2차 전보명령을 모두 철회하였다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2015. 3. 1.부터 2015. 10. 12.까지 D대학 대외협력처장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2015. 3. 1.부터 2015. 10. 12.까지 원고의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임금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급여가 원고가 주장하는 월 10,122,554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D대학 대외협력처장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급여내역은 별지 정상근무시 임금내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5. 3. 1.부터 2015. 10. 12.까지 원고의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임금액수는 합계 69,339,018원[= 2015. 3.분 10,895,880원 + 2015. 4.분 8,336,000원 + 2015. 5.분 10,895,880원 + 2015. 6.분 8,336,000원 + 2015. 7.분 8,336,000원 + 2015. 8.분 8,936,000원 + 2015. 9.분 10,376,420원 + 2015. 10. 1.~2015. 10. 12.의 급여 3,226,838원(= 2015. 10.분 급여총액 8,336,000 × 12일/31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3. 1.부터 2015. 10. 12.까지의 원고 급여로 합계 67,430,95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 3. 1.부터 2015. 10. 12.까지의 원고의 미지급 임금 1,908,062원(= 정상근무시 임금 합계 69,339,018 - 기지급 임금 67,430,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전보발령일 2015. 10. 13.부터 원고의 사직일 2016. 2. 10.까지의 미지급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 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 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총전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부당한 전보발령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일부터 원고의 사직시까지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 유무
개정된 정관 제84조 제3항 단서의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임면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정관 제84조 제3항은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간의 인사교류(전보, 파견, 겸임)시에는 교류를 필요로 하는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의 '임면'과 '정원·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을 구분하여 '임면'에 한하여 학교의 장의 제청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임면'이라 함은 '임용과 면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무직원의 '전보'는 위 '임면'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의 장의 제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무직원의 전보·파견 겸임 등 학교간 인사교류를 위한 경우에 당해 직원 소속 학교의 장이 아닌 교류를 필요로 하는 학교의 장의 제청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84조 제3항 단서가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전보명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 정도, 원고의 생활상 업무상 불이익 및 이 사건 전보명령에 있어서의 피고의 절차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년 이래 C대학교의 입학정원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하여 C대학교의 등록금 수입 역시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미시정에 따른 교육부의 행정처분 이행 및 정부재정지 원제한대학 지정유예 조건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정관상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D대학의 대외협력처장으로 근무하던 부참여 3급인 원고를 그보다 직급이 상당히 낮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C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자연캠퍼스 교학팀장으로 전보발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이 C대학교 대학원의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원고를 C대학교로 전보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할 수 있다.
ⓑ 앞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 전후로 원고의 봉급은 동일하나 원고의 직책비가 매월 65만 원 감소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원고의 불이익에는 위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 외에 업무상의 불이익도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참여 3급으로 D대학의 대외협력처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그보다 직급이 상당히 낮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C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자연캠퍼스 교학팀장으로 근무하라는 내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거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업무상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업무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와 사전협의 등 이 사건 전보명령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이상, 원고는 2015. 10. 13.부터 원고가 사직한 2016. 2. 1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D대학 대외협력처장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정상근무시 위 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의 원고의 월 급여가 원고가 주장하는 10,122,554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D대학 대외협력처장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급여내역은 별지 정상근무시 임금내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10. 13.부터 2016. 2. 10.까지 원고의 정상근무시받을 수 있는 임금 액수는 합계는 32,991,642원[= 2015. 10. 13.~2015. 10. 31.의 급여 5,109,162원(= 2015. 10.분 급여총액 8,336,000원2015. 10. 1.~2015. 10. 12. 급여 3,226,838원) + 2015. 11.분 8,336,000원 + 2015. 12.분 8,336,000원 + 2016. 1.분 8. 336,000원 + 2016. 2.분 2,874,480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3.부터 2016. 2. 10.까지 원고의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임금 합계 32,991,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부터 2016. 2.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34,899,704원(= 2015. 3. 1.부터 2015. 10. 12.까지 미지급임금 1,908,062원 + 2015. 10. 13.부터 2016. 2. 10.까지의 임금 32,991,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위자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 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명령이 피고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속 각급 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하여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전보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사유, 1차, 2차 각 전보명령, 위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경위 및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피고 산하 학교 등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으로만 업무상 필요를 내세워 이 사건 전보명령 등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전보명령 등에 있어서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34,899,704원 및 그 중 2015. 3. 1.부터 2015. 10. 12.까지 미지급임금 1,908,06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29.부터, 나머지 32,991,64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각 피고가 지급 임금 등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