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0
판결선고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 당시 주식회사 유공의 직원이었고, C의 광고관련 담당자였던 피해자 D를 알아 친분을 유지해왔다.
2008. 12.경 6,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빌딩 2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임금체불로 인해 법원에서 재판중인데 이를 해결하면 형량에 많은 참작이 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연 9%의 이자로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이 6억 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4.경 3,000만 원, 2009. 1. 22.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09. 8. 1.경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8.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F 외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스쿠알렌 원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할 의사였고 스쿠알렌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F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또한 6억 여 원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4.경 임대인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대질신문에 대한 고소인 답변서 및 탄원서
K에 대한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자료 첨부)
영수증, 각 차용증서, 임대료,공과금 정산서, 스쿠알렌 프로젝트 수익성 검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 확인 및 해당사건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및 결정문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편취일로부터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통장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325,355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상당액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